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상업용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통관(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수입 시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고, 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부품 등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자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관세 등 세금 납부와 같은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국내 반입 시 특송업체에 연락하여 사업자 통관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