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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 오크통을 재활용하면 관세가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오크통을 재활용하게 된다고 해도 일단 관세는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제4416호에 분류가될 수 있으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의 답변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332517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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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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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발사체 부품에도 관세가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주발사체에 대한 부품은 여러가지가 존재할 것이며, 관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는 수입물품에 대한 hs code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다양한 부품이 존재하여 실제 부과가 될지 안될지에 대한 부분은 해당 수입물품의 명확한 품명, 용도, 기능 등을 확인해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이며, 어떤 국가의 원산지제품을 수입하는지에 따라서도 관세율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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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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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폐 배터리의 역수출 통관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도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진행하고 있고,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내용들을 반영한 법령으로서 엄격하게 관리되어 일반적인 물품들에 비해 통관에 어려움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실제 수출국가에서 폐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통관을 위해 어떠한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지, 수입에 대한 절차는 어떠한지 등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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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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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풍력 기자재의 관세가 앞으로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에 대한 율이 낮아지는 부분은 각 국가들의 결정 또는 체약 당사국간 FTA 활용 등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다만 해상풍력 기자재들에 대한 hs code는 굉장히 다양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관세가 낮아질 수 있을지는 심층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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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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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가스 같은 경우는 수입을 할때 어떻게 오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천연가스는 일반적으로 낮은온도로 액화시켜 대형 선박을 통해 수입됩니다.https://www.kogas.or.kr/site/kids/1010400000000수입된 LNG에 대해서는 국내에 도착 이후 다시 기체로 기화시켜 배관망을 통해 각 가정이나 산업현장 등에 공급될 수 있습니다.아래의 내용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incheonport.tistory.com/93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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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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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의로 인하여 농수산물시장에서 과일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호관세의 부과예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많은 수출물품에 대해 2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미국의 관세가 우리나라 수입시 관세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상호관세의 부과 자체가 물품에 대한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실제 우리나라의 과일 등에도 영향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특정 산업 및 품목에 대한 영향은 실제 관세부과가 이루어지고 나서 지속적인 데이터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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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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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기반으로 한 관세 예측 시스템을 신뢰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는 대규모 무역데이터와 최신규정을 활용해 hs code분류 과세가격에 대한 결정 등의 판단을 어느정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실제 이에 대한 신고과정에서는 전문가의 판단에 의한 부분이 많이 섞여있어 AI만을 통해 모든 것을 다 처리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따라서 AI는 어느정도 도움을 받는 정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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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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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타당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의 기준으로서는 물리적 실체를 가진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전자적 전송 등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WTO 전자적에 대한 무관세 모라토리움은 WTO 각료회의에서 선언되 지금까지 연장되고 있고, 이에 대한 반대입장을 주장하는 국가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속적인 연장이 이루어지는 모양새입니다.따라서 단기적으로 이에 대한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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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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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제도는 WTO 규범 위반에 해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WTO는 비차별원칙(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를 가장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위배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다만, EU측에서는 WTO 규정에 준수한다는 반대입장을 펼치고 있습니다.https://www.kita.net/board/tradeNews/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E7C575E02E85A4644752597953D99670.Hyper?no=181265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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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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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구매한 제품을 반품할때 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구매한 상품에 대한 관세환급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미화 150달러의 면세한도가 있고 이를 넘어가면 관세가 부과됩니다.이에 따라 관세를 납부한 뒤 다시 수출하면 우리나라에서 소비/사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6&cntntsId=82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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