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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와 연계된 실물 상품도 과세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NFT와 연계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실물상품이라면 수입시 관세가 부과됩니다.실제 NFT에 대한 가치가 과세가격에 반영될지 여부는 그 사안에 따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사례도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8728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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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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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제품은 중고 여부도 과세에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고제품 여부를 불문하고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됩니다.대부분의 물품의 경우 중고물품에 대한 별도의 hs code가 없는 경우가 많아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이 부과된다는 측면에서 신제품과 중고제품에는 관세율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중고제품에 대한 가격이 더 저렴할 것이기 때문에 과세가격*관세율이 적용되는관세의 특성상 관세 자체가 더 낮아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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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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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과세가갹 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거래당사자간 가격조정 약관에 의한 가격변동이 이루어진다면 과세가격 변동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거래가격이 정해진 상태에서 환율변동이 이루어진 부분들은 일단 수입신고 당시의 환율에 따라 수입신고 및 과세가격 확정, 관세납부 등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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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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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후에 HS코드 변경하면 과태료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자가 수입 후에 hs code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 정정, 보정, 수정 등의 절차를 거쳐 정정절차가 가능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고 법적인 내용에 따라 고의성 등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수도 있으니 실제 사안을 확인하여 관세사 등 전문가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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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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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국가에서 발생한 운송비용도 과세가격에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국가에서 발생한 내륙운임은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다만 수입국가에서 발생한 내륙운임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가격은 WTO 관세평가협정에 의해 결정되는데, 각 국의 선택에 따라 FOB 또는 CIF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수출국가의 내륙운임은 과세, 수입국가의 내륙운임은 비과세(가격에 포함되었다면 공제가능)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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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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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 분류 기준이 바뀌면 수출환급에도 영향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에 대한 분류기준이 변하게 된다면 간이정액환급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큰 변동이 생길 수 있어 환급금액 등에도 변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제 hs code가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해당 근거자료를 구비하고 실제 환급액의 변동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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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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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가 발행한 견적송장 가격이 바뀌면 나중에 트러블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입통관 절차는 견적송장이 아닌 상업송장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해당 금액이 맞다면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떠한 의도에 의해 해당 금액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향후 심사과정에서 세관에서 이를 문제삼고 관련 증명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만약 금액변동 등이 생기는 경우 이러한 사유를 담은 증빙서류(거래당사자간 이메일 교환 내용 등)을 미리 구비해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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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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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가 개설은행으로 신용장 조건 바꾸자고 하면 거절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설은행과 신용장 계약이 이미 체결(개설)된 경우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신용장계약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수익자나 개설은행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변경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장 개설 전 신용장 개설 조건 등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및 은행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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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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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인이 선적서류매입 지연될 때 수익자에게 뭘 안내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은행의 선적서류 매입 지연 시 수익자에게 관련 사항을 신속하게 통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서류인도 및 대금결제 일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하여 함꼐 은행과 공동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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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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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 동일 납세자가 자꾸 HS코드 오신고하면 사후관리 절차는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관의 입장에서 유사물품에 대한 hs code가 계속 다르게 신고되는 경우 해당 업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검사율을 높이거나 서류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입이 이루어진 뒤에도 심사 등의 절차를 통해 hs code에 따른 관세추징 등을 진행할 수 있어 정확한 수입신고를 위해 신고인, 화주 등의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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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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