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는 관세협상과는 이제는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관세협상에 따라서 관세가 매겨지고 그런데 또한 예전에 FTA가 체결되었으니까요, 양자가 충돌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관세협상대상 이외에는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제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22건, 59개의 협정이 발효되어 있으며, FTA는 현재까지 큰 문제없이 잘 이행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미국발 관세정책으로 인해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관세정책이 추가되는 관세인만큼 한-미 FTA는 계속 유효하지만 ‘자유무역’이라는 부분에서는 의문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과의 FTA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클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만, 지속적인 개선협상이 이루어지면서 추가적인 개방, 보완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FTA도 유지가 되고 있으며 미국의 상호관세 등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5 세율의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상호관세를 포함하여 17.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때 FTA를 활용한다면 15%로 관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일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관세혜택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TA랑 관세협상 얘기하면 좀 헷갈리기 쉽습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는 기본적으로 협정세율을 적용받게 돼 있어서, 이미 합의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가 단계적으로 낮아지거나 없어집니다. 그런데 동시에 WTO나 양자 협상 같은 별도 관세협상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죠. 이게 겹쳐 보이긴 하는데 적용은 따로 갑니다. FTA에서 다루지 않은 품목은 기존 협상 결과에 따라 일반 세율이 유지되거나 바뀌는 거고, FTA 품목은 협정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체감상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율표를 보고 이게 FTA 적용 품목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라 괜히 헷갈려서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한미 FTA는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호관세 부과로 인하여 15%의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상호관세 부과는 한미 FTA 체결로 가능했던 무관세 등의 조치가 사실상 없어진 것이 되었지만,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미제출 시에는 MFN 세율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가 맺은 FTA는 이미 대부분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거나 낮추는 쪽으로 진행돼서 앞으로는 단순 관세율 조정보다는 비관세 장벽이나 제도적 협력 쪽으로 무게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기존 다자간 관세협상과 충돌한다기보다는 WTO 체제 아래서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양자나 지역별 FTA가 더 세부적인 혜택을 주는 구조라 보시면 됩니다. 즉 남아 있는 민감 품목은 관세 유지가 가능하지만 점차 기술 규제, 원산지 기준, 환경 규범 같은 새로운 무역 규범으로 협상의 중심이 이동하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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