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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주문한 알리익스프레스 물건 배송안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수입화물진행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데, 제시해주신 송장번호로 조회가 잘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알리익스프레스 내부의 주문정보를 확인하여 이미 출발이 되어있는지 등의 정보를 배송내역 조회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일단 급선무입니다.해당 사이트에 로그인 하셔서 주문내역 -> View datail을 보시면 배송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만약 배송자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반품절차 등 결제하신 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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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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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한국에 도착하는 택배 관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50만달러라고 한다면 30억에 육박하는 물건인데, 이러한 물품을 '택배'의 형태로 보낸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보입니다.남자친구라고 하셨지만 불법적인 용도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또한 해당물품의 값이 30억정도라고 한다면, 부가가치세만해도 3억이 부과됩니다.또한 많은 물품에 부과되는 기본관세율이 8%라고 한다면 부가세까지 합쳐서 거의 5.6억정도의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고가의 물품이라면 개별소비세 등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어떠한 물품인지, 어떠한 이유로 수입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물'이라는 의미로는 해석되기 힘들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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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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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개설시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꼭 어느방식이 유리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무역계약이라는 것은 품질, 가격, 결제조건, 선적조건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고 반대로 자신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얻어가는 계약이 진행되기 마련입니다.따라서 수출자와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최종적인 결제방법을 결정짓는 것이 좋겠습니다.당연히 결제방법만 놓고 본다면, 후지급이 이루어질 usance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at sight LC란 일반 상거래에서의 현금 결제와 비슷한 개념으로 수출업체가 선적을 하고 선적서류를 은행을 통해 수입업체에게 제시하면 수입상은 수입대금을 결제하고 선적서류를 찾아가는 조건의 신용장입니다.shipper's usance는 기한부 신용장 (usance L/C)의 종류로서 shipper's usance와 banker's usance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둘간의 차이는 일정 기간만큼 지급유예된 대금에 대한 이자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것인대 수출업자가 지급유예를 하도록 신용장에 명시하고 있으면 shipper's usance, 은행이 지급유예를 제공하도록 신용장에 명시하고 있다면 banker's usance가 있는 것입니다.사실상 Banker's usance L/C의 경우 수입자가 환어음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부담하는 신용장 조건으로 수출자 입장에서는 그 기한의 이자를 수출자가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at sight L/C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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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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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수용 제품 슈퍼딜리버리에서 직구대행업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최근 관세법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해외직구를 대행하는 구매대행업자 및 해외직구 물품이 거래되는 오픈마켓의 운영자(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이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관세청은 통신판매중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정수입물품(수입요건 위반 물품(관세법 제226조), 원산지 미표시/허위·부정표시 물품(관세법 제230조), 위조상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관세법 제235조))의 유통 실태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조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특히 제226조는 물품을 수입할 때 수입요건이 있는 물품들을 말하며, 해외직구를 기반으로 하는 구매대행의 경우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구매자가 구매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어떤물품인지에 따라 수입요건에 관한 법이 달라지며, 해외직구시 수입요건 면제여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예를들어 어린이제품의 경우 구매대행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관련법에 따라 인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또한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도 존재합니다.또한 구매대행업체는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구매를 대행하므로 물품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구매대행업체가구매를 대행한 물품은 국내 소비자(수령인)의 명의로 수입 통관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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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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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물품을 직구로 사거나 터키 국채를 국내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터키 국채의 경우 해당 내용을 취급하는 증권사 프라이빗 뱅킹(PB)센터 등에 문의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터키의 리라화 하락에 따른 여러가지 물품을 해외직구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터키의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경우 직접 배송을 해주지 않는다면 현지 배대지를 찾는 것이 급선무일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7dimension7.tistory.com/entry/%ED%84%B0%ED%82%A4-%EC%87%BC%ED%95%91%EB%AA%B0-%EC%82%AC%EC%9D%B4%ED%8A%B8%EB%93%A4%ED%84%B0%ED%82%A4-%EC%A7%81%EA%B5%AChttps://m.blog.naver.com/soyoungtk/22213543585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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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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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수입 시 관세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개인사업자의 경우 관세법에 따른 소액물품면세를 해당 규정에 의하여 받을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른 일반적인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예외적으로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통해 소액물품 면세가 가능합니다.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4.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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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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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수출 품 원상태 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상태 수출’이란, 우리나라에서 제조·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되지 아니하고 수입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수입한 상태 그대로라 함은 수입신고수리필증과 수출신고수리필증의 물품의 “품명 및 규격”, “성능과 상태”도 동일해야 함을 의미합니다.원상태수출은 직접수입하여 원상태로 수출하는 것과 다른 당사자가 수입하여 원상태로 국내납품(분할증명서 발행)하고 이를 다시 원상태로 수출하는 두가지 케이스가 존재하며, 수입된 물품과 동일한 물량이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인보이스상 품명 등은 수입필증 등과 100% 동일하게 작성되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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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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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내고 리셀했는데요 .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면세범위를 넘어 관부가세를 납부하신 상황이고 신발의 경우 수입 시 수입요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통관을 하지 않았더라도 판매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요건이 있는데,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면제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그런데, 개인이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로 얻은 소득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부가가치세 탈루에 해당될 수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어 사업자로 판매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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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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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기기 2개 직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문의하시는 물품인 (1) 블루투스스피커(2) 블루투스헤드폰은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으로서 안전인증 면제대상입니다.또한 해당 물품은 블루투스 제품으로서 전파법 대상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1대)는 전파법 면제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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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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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2위안에 드는 국가가 어디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경상수지는 국가 간 거래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 생산 요소 거래 등으로 '수취한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액을 말합니다.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를 합친 것입니다.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국가순위는 개별국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최대흑자국가최대적자국가최대 흑자/적가국가의 데이터를 보면 국력의 순위등에 따른것이 아니라 선진국들인 미국, 영국, 캐나다 등도 경상수지가 좋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경상수지는 재화의 거래 뿐 아니라 서비스, 생산요소 등의 거래를 다양하게 파악하여 추산되므로 어느 부분에서 강세를 보여 경상수지의 흑자가 이루어졌는지 국가별 심층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미국의 경우 경상수지의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62575&sSiteid=2&searchReqType=detail&searchCondition=TITLE&searchStartDate=&searchEndDate=&categorySearch=&searchKeyword=&logGb=A9400_20210325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신 것이라면 중국이나 미국의 경상수지 분석자료 등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53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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