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반도체 부품 수입시 관세를 절약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물품들에 대해서는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RCEP의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베트남에서 수입시 25%의 관세가 부과되셨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정확한 안내를 위해서는 수출물품의 HS CODE 정보가 필요합니다.또한 HS CODE가 정해지게 된다면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및 구비서류 또한 안내가 가능합니다.아세안이나 베트남 FTA적용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요합니다.크게 원재료내역이나 제조공정에 관한 정보 등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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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시 관부과세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구매대행의 경우 수입자가 업체(구매대행업체)가 아닌 개인(실제 구매자)이므로 자가사용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관세법 상 소액물품면세)다만, 150달러를 넘는 물품이라고 한다면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여 관세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일반수입신고가 필요하며, 해당 물품의 HS CODE는 각각의 물품별 HS CODE를 확인하여야 합니다.물론 한-중 FTA를 적용받으면 관세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해당 물품의 HS CODE에 따라 0%가 아닌 조금 더 높은 관세율일수도 있고 아예 관세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또한 한-중 FTA를 적용받지 않아도 관세가 8%가 아니라(일반적인 물품은 기본관세가 8%임) 0%(WTO 협정관세 등을 적용받아)인 경우도 존재합니다.부가세는 따로 면세가 적용되는 물품이 아니라면 10%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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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대업체에서 상품명세서 외에 것들을 일부 넣어서 보내면 문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거래를 하면서 상대방의 친절함(호의) 등으로 수입통관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더러 존재합니다.바로 지금과 같이 기념품 등을 그냥 보내주는 경우가 대표적인데, 해당 물품이 수입물품과 전혀 상관없는 물품이라고 한다면 해당 물품의 경우 따로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수입요건이 필요한 경우(예 : 식품이라면 식품검역 절차) 그러한 절차를 밟고 들어와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그렇지 않으면 폐기되는 경우가 많고 폐기는 '비용'이 소요됩니다.저러한 방식의 끼워넣는 물품이 모두 검사단계에서 적발이되지는 않겠지만, 가급적이면 해당 수입건이 아닌 따로 국제특송 등을 통해 받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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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합지로 가능한 물건이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합지가공은 종이가공업계에서는 다양하게 사용되는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명함이나 초대장, 청첩장 등에 대한 합지도 가능하고,https://www.print89.com/duplexingorder골판지 박스 등도 합지가 가능합니다.https://m.blog.naver.com/worms1000/221029717508또한 벽지 등의 기술도 합지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kangtnpd84&logNo=12019081942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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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구매대행시 판매불가능한 성분들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식품의 경우 사람이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요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우리나라의 식품안전나라에 방문하시면 위해식품 차단목록이 나와있습니다.ㅇ 해당성분에 식품으로 사용이 부적합한 성분(의약품 성분 포함) 또는 유해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한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위해ㆍ예방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품 차단목록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menu_grp=MENU_NEW02&menu_no=3594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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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관련 제품을 10개가량 직구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대상인 물품에 대한 내용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전안법은 어떠한 물품인지에 따라 다른데, 조명기구용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포함)의 경우 안전인증 대상이되며,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으 다음과 같습니다.C. 안전인증 (법 제5조, 시행규칙 제7조)1.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가.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공장심사 → 제품시험 및 결재 → 안전인증서 작성 → 안전인증서 발급나. 처리기간 : 45일 이내다. 수수료 : 시행령 별표22.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의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다. 제품설명서라.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마.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중 기계금속 제품에 한정한다)바.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사.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견본3. 안전인증을 신청하려는 수입업자는 제품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시료(試料)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수는 안전기준고시에서 정한 것이 없을 때에는 1개로 한다.가. 해당 제품나. 해당 제품의 부품 중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품다. 그 밖에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부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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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수출시 품목의 원산지 증명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베트남에 수출하여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 FTA는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가 있습니다.(RCEP의 경우 발효가 이루어졌지만 실무상 적용이 힘들다는 공지가 내려온 바 있습니다.)결국 해당 물품이 MADE IN KOREA라는 '원산지 상품'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협정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에 따라 결정됩니다.일반적으로는 1. 원재료내역, 2. 제조공정 정보, 3. (필요한 경우) 가격정보 등의 자료가 필요하며, 이는 1. 원재료명세서(BOM, Bill Of Materials),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동일한 물품의 원산지판정은 그때그때 다른게 되는 업무는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루틴한 업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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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진행시 엄청 큰 물건은 용달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용달은 비용이 어떤식으로 측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용달화물로 부르는 경우 어떠한 상황이냐(어떤 회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경동택배의 중대형 화물 운송체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kdexp.com/large_cargo.kd또한 차량 별 가격체계에도 차이가 있으며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tel-1800-0204.com/rb/?c=2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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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진행시 큰 물건의 경동택배 비용의 대략 값들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소량화물의 경우 일반수입물품의 경우에도 경동택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경동택배는 무게 또는 부피 운임산정 상 더 높은 기준으로 운임이 적용됩니다.https://kdexp.com/charge.kd그 중 소화물에 대한 표준운임 체계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https://kdexp.com/small_cargo.kd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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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시, 인보이스와 면장이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고자동차를 포함하여 모든 품목은 인보이스와 수출신고의 내역이 동일하여야 합니다.또한 중고자동차의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통관절차가 가장 까다로운 품목 중 하나로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 후 수출할 수 있습니다.또한 불법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신고를 하며 검사 및 차대번호 일치절차 등의 수행됩니다.따라서 자동차 수출내역이 달라졌다면 해당 사항이 정확하게 수출신고필증 상 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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