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택배사를 통하여 송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중국의 경우 음식료품의 반입에 대하여 까다롭게 체크를 하는 편이고 특히 육류가공품(통조림, 육포 등)에 대하여는 반인되는 물품은 대부분 검역을 진행하고 김치, 고추장 등에 대하여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검역시에는 중국 측 수취인에게 검역통보가 가며, 수취인이 직접 검역소나 세관에 가서 검역비를 내고 물품을 받아와야되며 심지어 시험을 통과못하는 경우에는 폐기 하기도 합니다)
다만, 소액의 김치, 고추장, 된장 등에 대하여는 포장을 매우 철저히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없이 통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 종류에 따라 택배를 고려해보시고 보내시게 된다면 가능한 포장을 삼중 사중으로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