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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분야 진로 문의드립니다 관심분야 외국어 등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하지만 자신의 전공과 관련없이 취업을 하는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어떠한 학과를 나오느냐 보다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업무를 탐색하는 것이 더 우선될 듯합니다.일반적으로 무역학과보다는 경영이나 경제학과에서 배우는 학문들이 다양한 취업분야에 더 도움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그러나 무역학과에서도 경영이나 경제에 대한 이론을 배우게 되며, 무역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무역학과에 진학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외국어의 경우 취업시장에서는 해당 직무가 외국어를 사용하느냐 안하느냐를 따지지 않고, 대부분의 회사들이 많이 보는 스펙사항 중 하나입니다. 당연히 잘하면 도움이 됩니다.또한 무역관런직종에 종사를 하신다면 외국어 능력은 더 빛을 발할 것입니다.마지막으로 무역관련 직업 안내를 드립니다.무역관련 직종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큰 카테고리로 나눠놓자면 무역회사(사기업) / 전문직(관세사) / 공공기관 취업, 공무원(관세직 공무원) 등이 있습니다. 취업준비 등을 하시면서 여러가지 길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1. 무역회사무역회사는 말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 취업하는 것 입니다. 잘 아시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LG전자 등은 다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해외시장에 물품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업무를 하고있습니다.또한 이런 대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견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도 무역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업은 제조업+무역업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아이템을 발굴하여 해외에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상사)도 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지만 드라마 미생에서는 무역업 중 상사맨에 대한 내용이 사회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2. 관세사두번째로는 무역관련 전문직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세사'라는 직업인데요.관세는 무역분야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대행, FTA컨설팅 AEO컨설팅, 기업심사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1년에 한번 시행하는 시험을 합격하면 관세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선발인원은 1년에 90명입니다.시험은 1차와 2차시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1차과목은 관세법개론(FTA특례법 포함),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 회계학입니다.시험은 5지선택형이며 객관식이며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는 경우 합격할 수 있습니다.2차과목은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환급특례법 포함), 관세율표(HS)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입니다.시험은 논술형(각 시험당 50점 1문제, 10점 5문제 총 6문제)이며 다음과 같이 합격자를 결정합니다.①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②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③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http://www.kcba.or.kr/main.aspxhttps://www.q-net.or.kr/man001.do?gId=24&gSite=L3. 공공기관 취업무역관련 공공기관은 대표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무역협회는 실제는 사단법인이라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취업준비생들의 입장에서는 공기업과 같은 선상에 놓고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한국무역보험공사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 거래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 촉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수입보험제도를 운영하여 수출입금융을 촉진하는 역할 수행, 국산부품 및 소재의 시장진입 촉진과 수입대체를 통한 외화절감 및 수출촉진을 위한 신뢰성 보장사업 수행, 수입국 및 수입자 해외신용정보 제공하고 있습니다.https://www.ksure.or.kr/index.do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의 지원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주요 활동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외에 다양한 형태의 무역거래 알선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제공사업, 해외 전시사업, 해외 홍보사업, 투자진흥사업, 국내 산업과 상품의 해외소개 및 선전, 해외무역관 설치 운영,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수출입업무 등의 무역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http://www.kotra.or.kr/kh/main/KHMIUI010M.html한국수출입은행은 중장기 신용에 의한 수출입과 해외투자 및 자원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플랜트·선박·기계류 등의 자본재수출자금 대출, 기술제공자금 대출, 외국인(외국정부)에 대한 대출, 수입자금 대출, 해외사업 및 투자자금 대출, 해외자원개발자금 대출, 외국정부 등에 대한 출자자금 및 외환결제자금 대출, 채무보증, 남북협력자금 및 대외경제협력자금 대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https://www.koreaexim.go.kr/site/main/index001한국무역협회는 주요업무는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방소재 중소․중견기업 지원, 무역인프라 제공, 민간 통상협력활동, 무역정보 및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 제공, 무역전문 인력양성, 무역동향과 정책 연구, 전시컨벤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반사업을 수행합니다.https://www.kita.net/4. 공무원(관세직 공무원)관세사가 전문자격사로서 기업들의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얻는데, 업무를 하는 대상은 대부분 대 세관업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세직렬을 통해 전문적인 관세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관세직공무원은 수출입되는 물품의 관세와 내국세 징무 따위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 소속의 공무원입니다.관세직렬로는 국가직 9급 또는 7급 시험을 합격하여 공직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5급공무원이 되어서도 관세청이과 같은 곳에 배치를 받는다면 관세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5. 포워딩업체 취업포워딩업체는 무역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복한운송주선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프레이트 포워더(freight forwarder)·운송취급인·운송주선인이라고도 한다.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일체의 업무를 주선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며, 국제운송시 수출자의 공장에서 수입자의 공장(창고)까지 수많은 운송수단을 거쳐 운송이 진행되는데 화중의 입장에서 이를 각각 계약하지 않고 포워딩 업체와 계약을 맺어 전체적인 물류 컨설팅을 받는 것입니다.포워딩업체는 현대글로비스, 범한판토스 등과 같은 대기업 포워딩도 있고, DHL과 같은 글로벌 포워딩도 존재합니다.또한 굉장히 소규모의 포워딩 회사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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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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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판매시 배대지 이용하여 보내면 수출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상거래 플래폼 등을 통한 수출을 진행하시는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는 일반수출신고절차에 비해 간소화된 내용으로 수출신고가 가능합니다.그러나 그냥 개인용품으로서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정식수출신고가 아닌 목록통관제도를 활용하여 수출이 가능하기도 합니다.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것이며 목록통관을 하는 경우에도 일정 조건하에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아래는 국세청의 회신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간이수출신고에 따른 영세율 제출서류 및 공급시기[ 요 지 ]사업자가 세관에 간이수출통관목록을 제출하여 수출을 하는 경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간이수출통관절차에 따라 세관에 간이수출통관목록을 제출하여 수출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1. 사실관계가. 인터넷 중국사이트에 입점한 한국업체의 물품을 중국소비자가 주문하고 결제하면 동 물품을 한국에서 포장 및 라벨부착 후 항공사 Booking(예약)을 통해 MAWB(항공화물운송장)별로 상품을 구분한 후 인천공항세관 수출통관과에 목록 통관을 완료하고 MAWB 단위로 적하목록을 제출한 후 수출진행을 완료함나. 중국 도착 후에는 중국법에 따라 전자상거래 수입통관을 진행한 후 중국 소비자에게 택배배송을 진행함다. 한국에서 수출목록통관시에는 관세청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코드, 세부번호를 기재하여 신고하며 각 수출자별로 수출실적명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2. 질의내용가. 상기 방식의 수출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나. 동일 수출물품에 대해 수출실적명세서 대신 간이수출통관목록리스트를 제출하여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다. 목록통관의 경우 MAWB 단위로 적하목록을 제출시 MAWB에 대한 재화의 공급시기 여부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영)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 이라 한다)을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금지금)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⑥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①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5.2.3.>○ 제도46015-12562 , 2001.08.06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품 반출에 따른 간이수출신고를 한 후 국외로 반출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관장이 발행하는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이 영세율첨부서류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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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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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선적 LC NEGO 및 수입통관 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할선적으로 물품을 선적한 후 수입국에서 수입통관시에는 각 분할선적된 건에 대한 수입통관을 진행하기 때문에 각 분할선적건에 맞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등이 제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MBL은 분할선적으로 HBL로 나누어진 상황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요청받지 않는 이상 따로 MBL을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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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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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행 MSDS 생활화학제품 안전인증 확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MSDS(Meterial Safety Data Sheets, 물질안전보건자료)란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응급조치요령,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을 설명한 자료를 말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여러가지 법들에서 화학물질들에 대한 MSDS의 작성 및 비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MSDS의 작성 · 제공의 의무주체는 화확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화학물질을 제조 · 수입 · 유통하는 사업주)가 되며 문의하신 사례에서는 수입 시 수출자에게 MSDS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줄것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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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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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출품목 시리얼넘버 기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리얼넘버(Seriel number)는 식별을 위해 만들어진 고유한 번호이며, 일반적으로 기계나 전자기기 등에 많이 있지만 명품과 같은 제품에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시리얼넘버를 부여하는 것이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이상 볼트,너트등의 물품까지 일일이 시리얼넘버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물품들은 일반적으로 규격이나 모델명 등이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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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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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거래 시 분할선적에대한 NEGO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장통일규칙 (UCP 600)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분할선적(Partial Shipments) 또는 할부선적(Instalment Shipment)으로 볼 수 있습니다.둘 간의 개념상의 차이는 분할선적은 선적 스케쥴이 명확히 정해져있지 않은 경우, 할부선적은 선적스케쥴이 명확히 정해진 경우를 말합니다.UCP에서는 신용장 계약상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경우 분할선적이나 할부선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UCP 제31조 (분할청구 또는 분할선적)a. 분할청구 또는 분할선적은 허용된다.b. 같은 운송수단에서 개시되고 같은 운송구간을 위한 선적을 증명하는 두 세트 이상의 운송서류로 이루어진 제시는, 그 운송서류가 같은 목적지를 표시하고 있는 한 비록 다른 선적일자 또는 다른 선적항, 수탁지 또는 발송지를 표시하더라도 분할선적으로 보지 않는다. 제시가 두 세트 이상의 운송서류로 이루어지는 경우 어느 운송서류에 의하여 증명되는 가장 늦은 선적일를 선적일로 본다. 같은 운송방법 내에서 둘 이상의 운송수단상의 선적을 증명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세트의 운송서류로 이루어진 제시는, 비록 운송수단들이 같은 날짜에 같은 목적지로 향하더라도 분할선적으로 본다.c. 둘 이상의 특송배달영수증, 우편영수증 또는 우송확인서로 이루어진 제시는 만일 특송배달영수증, 우편영수증 또는 우송확인서가 같은 특송배달용역 또는 우체국에 의하여 같은 장소, 같은 날짜 그리고 같은 목적지로 스탬프가 찍히거나 서명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분할선적으로 보지 않는다.UCP 제32조 (할부청구 또는 할부선적)신용장에서 할부청구 또는 할부선적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도록 명시된 경우 동 할부 거래를 위하여 배정된 기간 내에 할부청구나 할부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 신용장은 해당 할부분과 향후 할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이용될 수 없다.분할선적시 네고하는 경우 나누어 선적한 건에 대한 네고를 따로 하는 것이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L/C 네고를 진행할 은행을 통해 절차를 다시 한번 확인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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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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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수출 수입 관련하여 CD 오픈 후 수정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D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CAD(Cash against document)와 COD(Cash on delivery)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Open되었다는 것은 무역계약의 성립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미 무역계약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수정할 수 없다는 무역당사자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제가 안내드린 내용이 맞다고 한다면, 무역계약은 당사자간 거래이기 때문에 합의된 단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필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통해 잘 해결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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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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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 유해 입항에 관한 절차와 비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한항공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유해를 운구하고 싶습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유해를 운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송 구간에 대한 확약을 사전에 받으셔야 하며, 유해의 종류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ㅇ 시신(Human Corpse)을 운송하시는 경우사망진단서(Death Certificate) : 의사 발급방부처리 증명서(Embalmer Certificate) 혹은 장의 확인서고인의 신분증 사본(여권 또는 주민등록증)ㅇ 유골(Human Ash)을 운송하시는 경우사망진단서(Death Certificate) : 의사 발급서류가 영문이나 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기관에서 공증한 영문 또는 한글 번역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항공 인천화물운송지점 수출화물팀(Tel: 032-202-9278,9241) 또는 수입화물팀(Tel: 032-202-9313,9314)으로 문의 바랍니다.2. 시신 운구시 인수인(유가족)이 준비할 사항은 무엇입니까?한국으로 운구하는 경우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신분증인수 차량 (앰뷸런스 또는 장례용 리무진)터미널이용수수료 (150,000원, 카드 가능: 국민/KEB하나/농협)인천공항 도착 시 검역 및 세관신고 절차를 밟은 이후 화물 터미널에서 인수 가능하며, 항공기 도착 후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3. 화장 처리된 유골을 운구하려고 하는데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한국으로 운구하는 경우에는 사망진단서(국문 또는 영문)와 화장증명서(국문 또는 영문)을 구비하셔야 하며 유골 인수 장소는 화물 터미널 입니다.국가마다 구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대한항공 지점으로 문의 바랍니다.4. 유골 운구시 인수인(유가족)의 준비사항은 무엇입니까?한국으로 운구하는 경우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ㅇ신분증ㅇ터미널 이용수수료 (약 5,000원)자세한 사항은 대한항공 인천화물운송지점 수입팀(Tel: 032-202-931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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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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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검역 받으려면 어떤 서류와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시는 내용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상 식품 수입시 검역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법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신고하여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그러나 '식품'이라는 범위에서 모든 내용을 안내드리기 어려우며 실제로 수입통관시 물품별 고려사항이 존재할 것이므로 실제 통관절차를 진행하시면서 세부적인 안내를 받으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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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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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과인데 어느 분야로 진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관련 직종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큰 카테고리로 나눠놓자면 무역회사(사기업) / 전문직(관세사) / 공공기관 취업, 공무원(관세직 공무원) 등이 있습니다. 취업준비 등을 하시면서 여러가지 길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1. 무역회사무역회사는 말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 취업하는 것 입니다. 잘 아시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LG전자 등은 다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해외시장에 물품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업무를 하고있습니다.또한 이런 대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견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도 무역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업은 제조업+무역업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아이템을 발굴하여 해외에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상사)도 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지만 드라마 미생에서는 무역업 중 상사맨에 대한 내용이 사회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2. 관세사두번째로는 무역관련 전문직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세사'라는 직업인데요.관세는 무역분야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대행, FTA컨설팅 AEO컨설팅, 기업심사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1년에 한번 시행하는 시험을 합격하면 관세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선발인원은 1년에 90명입니다.시험은 1차와 2차시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1차과목은 관세법개론(FTA특례법 포함),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 회계학입니다.시험은 5지선택형이며 객관식이며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는 경우 합격할 수 있습니다.2차과목은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환급특례법 포함), 관세율표(HS)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입니다.시험은 논술형(각 시험당 50점 1문제, 10점 5문제 총 6문제)이며 다음과 같이 합격자를 결정합니다.①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②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③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http://www.kcba.or.kr/main.aspxhttps://www.q-net.or.kr/man001.do?gId=24&gSite=L3. 공공기관 취업무역관련 공공기관은 대표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무역협회는 실제는 사단법인이라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취업준비생들의 입장에서는 공기업과 같은 선상에 놓고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한국무역보험공사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 거래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 촉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수입보험제도를 운영하여 수출입금융을 촉진하는 역할 수행, 국산부품 및 소재의 시장진입 촉진과 수입대체를 통한 외화절감 및 수출촉진을 위한 신뢰성 보장사업 수행, 수입국 및 수입자 해외신용정보 제공하고 있습니다.https://www.ksure.or.kr/index.do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의 지원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주요 활동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외에 다양한 형태의 무역거래 알선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제공사업, 해외 전시사업, 해외 홍보사업, 투자진흥사업, 국내 산업과 상품의 해외소개 및 선전, 해외무역관 설치 운영,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수출입업무 등의 무역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http://www.kotra.or.kr/kh/main/KHMIUI010M.html한국수출입은행은 중장기 신용에 의한 수출입과 해외투자 및 자원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플랜트·선박·기계류 등의 자본재수출자금 대출, 기술제공자금 대출, 외국인(외국정부)에 대한 대출, 수입자금 대출, 해외사업 및 투자자금 대출, 해외자원개발자금 대출, 외국정부 등에 대한 출자자금 및 외환결제자금 대출, 채무보증, 남북협력자금 및 대외경제협력자금 대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https://www.koreaexim.go.kr/site/main/index001한국무역협회는 주요업무는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방소재 중소․중견기업 지원, 무역인프라 제공, 민간 통상협력활동, 무역정보 및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 제공, 무역전문 인력양성, 무역동향과 정책 연구, 전시컨벤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반사업을 수행합니다.https://www.kita.net/4. 공무원(관세직 공무원)관세사가 전문자격사로서 기업들의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얻는데, 업무를 하는 대상은 대부분 대 세관업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세직렬을 통해 전문적인 관세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관세직공무원은 수출입되는 물품의 관세와 내국세 징무 따위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 소속의 공무원입니다.관세직렬로는 국가직 9급 또는 7급 시험을 합격하여 공직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5급공무원이 되어서도 관세청이과 같은 곳에 배치를 받는다면 관세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5. 포워딩업체 취업포워딩업체는 무역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복한운송주선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프레이트 포워더(freight forwarder)·운송취급인·운송주선인이라고도 한다.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일체의 업무를 주선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며, 국제운송시 수출자의 공장에서 수입자의 공장(창고)까지 수많은 운송수단을 거쳐 운송이 진행되는데 화중의 입장에서 이를 각각 계약하지 않고 포워딩 업체와 계약을 맺어 전체적인 물류 컨설팅을 받는 것입니다.포워딩업체는 현대글로비스, 범한판토스 등과 같은 대기업 포워딩도 있고, DHL과 같은 글로벌 포워딩도 존재합니다.또한 굉장히 소규모의 포워딩 회사들도 많습니다.
경제 /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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