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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모래 수입시 필요한 요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물품의 관세율, 수입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hs code 정보를 먼저 파악하여야 합니다.예상 hs code는 다음과 같습니다.- HS CODE : 3824.99-9090 - 관세율 : 6.5%(WTO 협정관세), FTA 적용국가인 경우 더 낮은 세율 적용가능(FTA 원산지증명서 필요)\- 카톤 표시 사항 : 카톤에 관한 표시사항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취급상 주의사항, 원산지표시 등을 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물품의 경우 원산지표시 대상이나 물품 자체에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수입 요건 :제3824.99-9090호의 경우 따로 분류되지 않은 다양한 화학공업생산품이 분류되는 HS CODE라 수입요건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그러나 수입하시고자 하는 물품이 해당 요건에 모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정확하지는 않으나, 생활화학 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 등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먹는물관리법· 다음의 것은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필하고 수입할 수 있음● 수처리제(폴리염화알루미늄, 폴리황산규산알루미늄,제오라이트,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다음의 것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실리카퓸, 플루오르화칼륨, 플루오르화포타슘, 플루오르화가리, 플루오르화수소칼륨, 플루오르화수소포타슘, 플루오르화수소가리, 구연산칼륨, 구연산포타슘, 구연산가리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1.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세정제● 제거제● 세탁세제● 표백제● 특수목적 코팅제● 탈취제● 자동차용 부동액● 습기제거제2. 다음의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목재용 방부제<시행 2020. 7. 1.>- 석면안전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수입승인통보서를 받은 후에 수입할 수 있다.● 하소활석(Calcined Talc)-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어린이용 온열팩-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3a,4,4a,5,8,8a,9,9a-옥타히드로-4,9:5,8-디메타노-1H-벤즈[f]인덴과 4,4a,4b,5,8,8a,9,9a-옥타히드로-1,4:5,8-디메타노-1H-플루오렌의 혼합물[Mixture of 3a,4,4a,5,8,8a,9,9a-Octahydro-4,9:5,8-dimethano-1H-benz[f]indene(7158-25-0) and 4,4a,4b,5,8,8a,9,9a-Octahydro-1,4:5,8-dimethano-1H-fluorene(35184-08-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산화트리헥실포스핀,산화트리-n-옥틸포스핀,산화디옥틸모노옥틸디헥실포스핀의혼합물[Mixtureoftrihexylphosphineoxide,tri-n-octylphoshineoxide,dioctylmonooctyldihexylphosphineoxide]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3-에테닐페닐)메톡시]메틸]옥시란과 2-[[(4-에테닐페닐)메톡시]메틸]옥시란의 혼합물[Mixture of 2-[[(3-ethenylphenyl)methoxy]methyl]oxirane(113538-79-7) and 2-[[(4-ethenylphenyl)methoxy]methyl]oxirane(113538-80-0); 부여안됨]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μ-[4-(히드록시-kO)-3,8-비스[[2-(히드록시-kO)-5-니트로페닐]아조-kN1]-7-(페닐아미노-kN)-2-나프탈렌술포나토](5-)]비스[3-(히드록시-kO)-4-[[2-(히드록시-kO)-1-나프탈렌일]아조-kN1]-7-니트로-1-나프탈렌술포나토(3-)]중크롬산(5-), 삼수소 이나트륨[[μ-[4-(Hydroxy-kO)-3,8-bis[[2-(hydroxy-kO)-5-nitrophenyl]azo-kN1]-7-(phenylamino-kN)-2-naphthalenesulfonato](5-)]bis[3-(hydroxy-kO)-4-[[2-(hydroxy-kO)-1-naphthalenyl]azo-kN1]-7-nitro-1-naphthalenesulfonato(3-)]dichromate(5-), disodium trihydrogen; 874299-53-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N,N,N-트리메틸메탄아미늄과 3,3'-[[6-[(2-히드록시에틸)아미노]-1,3,5-트리아진-2,4-디일]비스[이미노(2-메틸-4,1-페닐렌)아조]]비스[1,5-나프탈렌디술폰산]의 염(4:1)[N,N,N-Trimethylmethanaminium salt with 3,3'-[[6-[(2-hydroxyethyl)amino]-1,3,5-triazine-2,4-diyl]bis[imino(2-methyl-4,1-phenylene)azo]]bis[1,5-naphthalenedisulfonic acid](4:1); 131013-83-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칼륨과 나트륨의 합금[Alloy of potassium and sodium; 11135-81-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펜타에리스리톨 테트라키스(3-메르캅토부타노에이트)와 펜타에리스리톨 트리스(3-메르캅토부타노에이트)의 혼합물[Mixture of pentaerythritol tetrakis(3-mercaptobutanoate)(31775-89-0) and pentaerythritol tris(3-mercaptobutanoate)(1027326-93-7); 부여안됨]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불포화지방산(C=18) 이합체와 1-피페라진에탄아민, 톨유지방산의 반응생성물[Fatty acids, C18-unsatd., dimers, reaction product with 1-piperazineethanamine and tall-oil fatty acid; 206565-89-1]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오염화인과 염화암모늄의 중합체, 산화[Pentachlorophosphorane polymer with ammonium chloride ((NH4)?Cl)?, oxidized; 1391992-23-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헥사데칸산 2,2,6,6-테트라메틸-4-피페리딘일과 옥타데칸산 2,2,6,6-테트라메틸-4-피페리딘일의 혼합물[Mixture of 2,2,6,6-tetramethyl-4-piperidinyl hexadecanoate(85916-01-4) and 2,2,6,6-tetramethyl-4-piperidinyl octadecanoate(24860-22-8);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N-메틸-1,3-사이클로펜타디엔-1-에탄아민과 N-메틸-2,4-사이클로펜타디엔-1-에탄아민의 혼합물[Mixture of N-methyl-1,3-cyclopentadiene-1-ethanamine(195384-27-1) and N-methyl-2,4-cyclopentadiene-1-ethanamine(195384-28-2);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스피로[4.5]덱-7-엔-7-일-4-펜텐-1-온과 1-스피로[4.5]덱-6-엔-7-일-4-펜텐-1-온의 혼합물[Mixture of 1-spiro[4.5]dec-7-en-7-yl-4-penten-1-one and 1-spiro[4.5]dec-6-en-7-yl-4-penten-1-one;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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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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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필증 질문입니다. 조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의 수출신고필증 상 신고금액은 FOB 조건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다양한 무역환경에서 다양한 결제조건이 나올 것인데, 수출신고금액에 따라 수출실적을 인정하거나 간이정액환급금액을 책정하는데, 이러한 금액기준을 FOB로 맞춘것입니다.CIF가 결제금액으로 되어있다면 실제 수출자와 수입자간 거래가 CIF 조건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그래서 CIF 금액으로 신고가 이루어지면 운송비 및 보험료에 대한 내역을 수출신고 시 기재하고, 이를 공제하여 FOB가격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신고금액)CIF와 FOB는 각각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간단히 정리될 수 있습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쉽게생각하면 FOB + 운송비 = CFRCFR + 보험료 = CIF라고 보시면 됩니다.CFR은 다음과 같습니다.◇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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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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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사무에서 이직하려는데 질문 좀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무역업체에서 포워딩업체로의 이직을 생각하고 계신것으로 판단됩니다.무역사무직이나 포워딩 경력은 같은 무역직종이긴 하지만 경력 전체를 인정받기는 힘들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실무환경에서는 경우에 따라 포워딩->포워딩으로의 이직도 전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보통 큰 규모의 포워딩업체로 이직을 할때 이러한 현상들이 있습니다.그러나 무역업체에서 다루었던 서류 등을 포워딩업체에서도 다루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경력은 인정받을 것으로 예상되오나, 그것은 면접 시 또는 면접에 합격후 해당 업체에서 인정여부와 얼마나 인정할지의 내용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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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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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물류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무역, 물류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무래도 해상운임의 급등 및 선복부족으로 인한 수출입애로에 관한 내용입니다.코로나-19로 인한 선복예측 실패로 인해 해상운임의 급등이 이루어졌고, 코로나 이전의 운임에 비해 약 3배 이상 운임이 상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이는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이기도 하지만 현재로서는 많은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다른 얘기로 돌아와 무역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역실무적 지식이기도 하지만 역시 외국어(언어)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무역관련 자격증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원산지관리사, 유통관리사 등이 있습니다.관련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1. 국제무역사국제무역사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시험으로 1급 / 2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1급시험을 많이 응시합니다.시험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응시자격 : 연령, 학력, 경력 제한 없다.(2) 시험과목- 1교시 (객관식 80문항, 4지선다형)무역규범(40) : 대외무역법·통상, 통관/환급, FTA, 전자무역무역결제(40) : 대금결제, 외환실무- 2교시 (객관식 80문한, 4지선 다형무역계약(40) : 무역계약, 운송보험무역영어(40) : 무역영어 , 무역관련규칙, 무역서식(3) 합격기준교시별 과락(40점 미만)없이 전체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는 경우 합격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newtradecampus.kita.net/page/user_certificate_exam12. 무역영어 무역영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자격시험으로 1급 / 2급 / 3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1급~3급 시험 시험과목 출제형태, 시험시간은 같습니다.- 시험과목 : 영문해석, 영작문, 무역실무- 출제형태 : 객관식 75문항- 시험시간 : 90분합격결정기준은 매과목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단, 1급은 과목당 4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합니다.관련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license.korcham.net/3. 원산지관리사원산지관리사는 FTA관련 자격시험으로 시험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종목 : 원산지관리사 (국가공인번호: 관세청 제2018-1호)- 시행시기 : 매년 2회 실시- 응시대상 : 제한없음- 출제형태 : 과목별 25문제, 객관식 4지선다형- 합격기준 : 과목당 100점 만점기준 40점 이상, 평균점수 60점 이상- 응 시 료 : 50,000원 ※자격증 발급 수수료: 5,000원- 시행기관 : 국제원산지정보원 (교육자격팀 ☎031-600-0745)시험과목 (120분)(1) FTA 협정 및 법령 (25 문항)ㆍFTA 이해ㆍFTA 관세특례법ㆍ원산지증명 제도ㆍ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ㆍ원산지 조사ㆍ원산지 사전심사ㆍ비밀유지의무, 불복신청,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2) 품목분류ㆍHS 품목분류제도ㆍ관세율표 통칙ㆍ관세율표 각 부・류・주의 분류원칙과 품목분류 등(3) 원산지결정기준ㆍ원산지개요ㆍFTA특혜관세적용조건ㆍ일반기준ㆍ품목별기준 등(4) 수출입통관ㆍ관세의 개요ㆍ관세법 일반ㆍ수출입통관ㆍ보세구역관리ㆍ보세화물관리 등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www.ftaedu.or.kr/lu/qfeStdExamination.do?m=getIntroduction4. 유통관리사유통관리사는 1급의 경우 유통분야 7년 이상의 실무경력 등 응시자격이 있기 때문이 일반 학생들은 2급 또는 3급시험을 응시합니다.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시험과목(1) 1급 : 유통경영, 물류경영,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객관식 100문항 5지선다형, 100분)(2) 2급 : 유통물류일반관리,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객관식 90문항 5지선다형, 100분)(3) 3급 : 유통상식, 판매 및 고객관리 (객관식 45문항 5지선다형, 45분)2. 합격결정기준매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license.korcham.net/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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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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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조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청 사이트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조회가 가능합니다.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2019년 이전에는 상공회의소 발급건은 상공회의소 사이트를, 세관 발급건은 세관 발급 사이트를 조회하여야 했습니다.그런데 2019년 수출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특혜를 적용받기 위해 필수서류인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인터넷 조회가 수월해졌습니다.그동안 세관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조회를 위해서는 각 기관의 사이트에 각각 접속해 조회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관세청은 세관 사이트 조회만으로 통합 조회가 가능하도록 두 시스템을 연계하고 주소도 간소화한 것입니다.그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www.customs.go.kr/kcs/co/c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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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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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의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세사란 관세청이 주관하고 한국관세물류협회가 실시하는 보세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수출입 물류관리 뿐만 아니라 보세화물에 대한 관세 등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세제 및 행정관련 전문직입니다.보세사시험에서 수출입통관절차에 관한 관세법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원산지관리사 시험과 내용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새롭게 공부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세사는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보세화물관리,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수출입안전관리 과목으로 나누어져 있음)난이도도 상당하여 강의를 수강하며 2~3개월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보세사시험의 합격을 위해 학원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보세사 시험의 합격률은 다음과 같습니다.최근의 채용공고는 아니지만, 한국면세점협회 사무국 직원(보세사) 신규채용 공고를 보면 1. 보세사 자격을 취득하고, 2. 보세화물(면세점물품) 취급업무 5년 이상 유경험자가 자격요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따라서 보세사 자격증만으로는 힘들고 어느정도의 연관 경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보세사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ㅇ 반입물품의 보관창고 장치 및 보관ㅇ 보세판매장 물품 반출입 확인 및 미인도 관련 대장의 작성ㅇ 보세운송 물품의 확인 및 이상보고ㅇ 보관창고와 매장 간 반출입 물품의 입회 및 확인ㅇ 보세운송 행낭의 시건 및 봉인과 이상 유무 확인 및 보고ㅇ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ㅇ 그 밖에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세관장이 지시하는 사항말씀하신 보세사 원산지관리사, 물류관리사 등의 자격증은 무역관련 자격증이지만 모두 목적이 다른 자격증으로 현재 취업준비를 하고 계시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모든 자격증의 취득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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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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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관세율이 몇퍼센트인지 어떻게 알아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율은 HS CODE(품목분류)에 따라 다르며, 국가마다 그 세율이 상이합니다.해외 관세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2가지 사이트를 안내드리겠습니다.1.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세계 HS -> HS정보 -> 관세율표 ->를 클릭하신뒤 각 국가들을 클릭하여 HS CODE를 검색하시면 해외 관세율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2. 트레이드내비http://www.tradenavi.or.kr/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메뉴 상 수출물품 종합정보 검색 란에 대상국가를 골라서 HS CODE를 입력하면 해외 관세율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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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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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산지확인서는 국내 거래시 FTA 상 원산지를 확인하여 납품사에 제공하는 서류로서 납품하시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을 선행한 후 FTA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이 필요합니다.해당 서식은 관세청 YES FTA 포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사이트 접속 후 -> FTA 자료실 -> FTA 서식모음 -> 원산지증명서 발급 -> 30번의 원산지(포괄)확인서 클릭원산지확인서 서식에는 두번째 장에 작성방법이 서명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그러나 원산지확인서는 말그대로 원산지를 단순 확인해서 공급업체에게 제공하는 서식으로 법적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FTA 원산지판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증빙하는 원산지소명서, BOM, 제조공정도 등이 작성되어야 합니다.따라서 FTA 원산지판정 작업을 먼저 하셔야 하는데, 만약 관련 내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신 경우 온/오프라인 FTA 교육을 받으시거나 각 지역별로 있는 지역 FTA활용지원센터의 FTA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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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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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대만과의 무역에 대해서, 특히 과일 등의 식품무역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과일 등의 경우 식물이면서 식품이기 때문에 다음의 수입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식물방역법상 유의사항은 해당 품목이 수입금지식물 또는 신선과일 및 열매채소의 수입조건의 내용을 파악하여야 합니다.과일의 경우 과일마다 수입가능 국가가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fruit_cond.jsp또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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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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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임 인보이스 절차는 어떻게 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의 불량 등의 사유로 클레임이 발생하였을때의 처리절차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해당 물품에 대한 폐기를 하면서 관세를 환급받고자 하신다면 우리나라 관세법 상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관세를 환급한다. <개정 2011. 12. 31.>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 이 경우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다.2.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보세공장에 이를 다시 반입하였을 것② 제1항에 따른 수입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환급세액을 산출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하였을 때에도 제1항에 따라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입물품의 수출을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④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이거나 징수유예 중 또는 분할납부기간이 끝나지 아니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관세의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관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제46조와 제47조를 준용한다.일반적으로 해당 조항은 물품을 다시 수출할 때 관세를 환급하는 것이지만 일부 사유에 의해 폐기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관련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정 신고가 필요할텐데, 일반적으로 해당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물품을 수입한 수입화주가 수출자가 되어 인보이스를 작성해야 합니다.이러한 인보이스를 통해 다시 수입자에게 물품에 대한 금액을 반환받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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