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비는 일반적으로 계산되나요?
제품을 해외에서 들여올때
제가 아는 바로는 선박비와 관세를 더한게 물류비라고 생각되는데요. 물론 관세가 복잡하지만 이외에 더 고려할 비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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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의 가격은 운임포함가격일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코텀즈 등의 정형거래조건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 예를들어 운임미포함가격인 FOB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물품가격+선박등에 의한 국제운송비용, 우리나라에 도착해서의 국내운임 등(창고료 등 포함)의 비용이 나올 것입니다.
또한 관부가세와 통관수수료가 드는데,
관세의 경우 물품마다 세율이 다르며 어떠한 국가의 원산지제품을 수입하느냐에 따라서 FTA 특혜관세 적용여부도 나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시 요건(식품검역 등)이 있는 경우 검역등에 따른 비용도 추가적으로 들 것입니다.
어느정도 명확한 무역조건 및 물품이 확정되면 대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물류비에는 포함되지 않을때도 있지만 관세 외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10%) 및 특수물품에 대하여 직급하여야 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 등도 고려)도 고려하여야 될 듯 합니다.
또한, 선박비의 범위는 모르겠지만 운임, BAF, CAF, THC 등의 비용을 모두 포함한 것이 운임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선박비(운임, BAF, CAR, THC 등) + 관세(개소세, 교육세 등 포함) + 부가세(10%)가 수입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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