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물류비에는 포함되지 않을때도 있지만 관세 외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10%) 및 특수물품에 대하여 직급하여야 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 등도 고려)도 고려하여야 될 듯 합니다.
또한, 선박비의 범위는 모르겠지만 운임, BAF, CAF, THC 등의 비용을 모두 포함한 것이 운임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선박비(운임, BAF, CAR, THC 등) + 관세(개소세, 교육세 등 포함) + 부가세(10%)가 수입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