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구매대행사업을 많이 하게됩니다.
물품을 직접 구매하여 판매하는 방법은 우리나라 사업자통관시 수입요건(예 : 과자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한 식품검역)을 거치고 들어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스마트 스토어등을 오픈하고 개인이 물품을 구매할때 개인의 이름으로 구매를 한다는 주문을 하게되면 해당 물품의 주문 및 배송의 대행을 해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개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수입요건 면제, 소액물품면세(미화 150달러) 등의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