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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컨소시엄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부 또는 협회주도의 수출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경우 계약조건 및 수익배분 명확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일정/역할 분담관리를 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 신속한 소통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실적보고 만족도 조사 등 사후관리 의무를 숙지하고 분쟁발생시 관련 해결절차를 계약서상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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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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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를 정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뭐가있습니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는 기능, 용도, 재질 등에 관한 정보입니다. 또한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요청한다면 아래의 정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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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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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완제품을 한국 수입통관 후 미국으로 수출시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국산 물품을 수입하여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한-미 FTA 적용은 절대 불가능하며, 해당 물품은 한국산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고, 중국산이 됩니다.따라서 중국산에 따른 관세가 추가 부과되는 상황이라면 해당 관세를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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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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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남한이라고 하잖아요 남한 북한처럼 나눠져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과거에는 분단국가였지만 통일이 된 국가는 대표적으로 동독/서독이 있습니다. 현재도 분단상태에 있는 국가는 키프로스가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와 완전히 상황이 같은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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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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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관세 정책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보편관세 10%는 부과되어있지만 국가별 차등 상호관세는 아직 유예상태입니다. 하지만 원래의 시한이 7월 8일이고, 8월 1일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에 대해서 아직 정식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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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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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사무에 관심있는 비상경 대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당연히 무역관련 직무는 무역학과가 유리할 수 있지만, 무조건 무역학과를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외국어 능력은 무역업무에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어 실력이 높으면 높을 수록 더 많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다만 당연히 외국어능력이 전부는 아닙니다.또한 무역업무는 그 특성상 시차가 있는 국가간의 거래를 하기 때문에 야근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업무시간이 아닐때에도 업무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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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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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 토익점수 얼마나 나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토익이 정확히 몇점이상이어야 한다라는 부분은 회사마다, 인사담당자마다, 직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당연히 토익점수는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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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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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 준비하려면 비즈니스 영어회화 학원을 다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학원을 다니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무역을 위해서 비즈니스 회화절차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무역사 시험이나 무역영어 시험을 통해 무역에 관한 기본지식과 기본 영어 지식을 익히시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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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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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후 선적이 늦어질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수리 후에는 일정 기간 이내까지 적재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만약 적재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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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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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납부기한 경과할 경우 돈을 더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납부기한이 경과하게 되면 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가산세로 추가로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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