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제한 조치가 늘어나면 우리 기업은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WTO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회원국 정부가 공식 제소를 진행할 수 있고 기업은 산업부나 무역협회 등을 통해 피해 사실과 근거 자료를 제공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특정국 수입규제에 대응해 세이프가드나 반덤핑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협의를 요구하거나 상소 절차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다자간 협상 채널에 참여해 우리나라 입장을 반영하게 만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기업 차원에서는 무역구제 제도 활용을 위해 국내 무역위원회와 협력해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