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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원산지표시 문의 꼭 영문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관세청에 확인하셨다는 것은 해당 규정을 근거로 하여 안내를 받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①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4. "Country of Origin : 국명"5. 영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6. 삭제②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③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원산지표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④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포장·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⑤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⑥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1.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2. Switzerland를 Swiss로3. Netherlands를 Holland로4.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5.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6. 특정국가의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 지역에서 생산된 경우 관세청 무역통계부호에 규정된 국가별 분류기준에 따른 국가명7.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국가나 지역명⑦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식품위생법」등 다른 법령에서 물품에 대한 표시방식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그러나 지금 문의하신 물품이 식품용기로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한글표시사항을 적어야 하기 때문에 배대지에서 그러한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3) 수입식품등가) 수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등의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이 있어야 하고, 한글이 인쇄된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원래의 용기․포장에 표시된 제품명, 일자표시에 관한 사항(유통기한 등) 등 주요 표시사항을 가려서는 아니 된다.나) 한글로 표시된 용기·포장으로 포장하여 수입되는 식품등의 표시사항은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다) 수출국 및 제조회사의 표시는 한글표시 스티커에 해당 제품수출국의 언어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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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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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신용장) 개설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L/C(신용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자의 주 거래은행에서 개설하게 됩니다.우리나라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신용장의 개설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외국환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 체결 - 수입업자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할 외국환은행(개설은행)과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용장의 개설은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한 개설은행이 대외적으로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행위이므로, 수입업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신용장 개설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2. 신용장 개설신청 서류 - 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란 수출업자가 상대방인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합니다. 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 인감증명서 담보설정증빙 등3. 담보금의 예치 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개설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수입업자와 거래은행과의 거래실적 및 수입업자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4. 신용장의 개설 및 송부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통지은행에 이를 송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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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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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해외에서 가방 등을 사서 들어올때 세관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많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600입니다. (술, 담배 등은 별도의 면세기준 존재)그러나 그 이상의 금액의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하는 등의 행위가 발각되면,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또한 만약,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단순히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밀수범으로 처벌받지는 않으며, 일반적으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하지만 고의적인 은닉, 검사자의 질문에 대한 허위진술, 타인을 통한 대리반입 등 밀수입의 고의가 현저한 경우 밀수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밀수입죄로 처벌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물품은 몰수 처리됩니다.말씀해주신 사례는 모든 여행자들을 개별적으로 심사할 수 없는 행정적인 한계라고 보여지지만,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진신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관세청에서는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는 규정을 두어 성실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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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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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영어 1급이 메리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영어 시험은 국제무역사 시험과 더불어 무역업계에서 가장 유명한 자격증입니다.무역영어 자격증의 취득만으로 취업을 할수는 없겠지만 무역관련 업무를 하시고자 한다면 도움이 될만한 자격증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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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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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FTA 혜택 보려면 어떻게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TA 원산지증명서는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수입당국에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로서 협정에 따라 기관에서 발급될 수도 있고 수출자나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기관발급 및 자율발급이라고 부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발효된 협정에서는 우리나라 수출의 경우 기관/자율발급을 선택할 수 있는 협정은 없습니다.따라서 협정에 따라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의 기관발급 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자율발급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작성)하게 됩니다.관세혜택을 부여하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물품이 해당 FTA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서류를 작성한 상태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작성)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BOM(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포괄)확인서(필요시)입니다.물품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설명드린 서류는 가장 최소한의 서류들이고 물품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들(부가가치기준 산출내역서, 원재료 및 완제품 가격증빙자료(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국내제조(포괄)확인서, 미소기준 산출내역서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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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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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진동 자전거 및 의류 구매 할려고 하는데 관세 얼마나 내야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관세율로 보면 전동자전거의 관세율은 8%, 부가세는 10%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과세가격이 3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관세 = 300,000 * 8% = 24,000원부가세 = (300,000+24,000) * 10% = 32,400원이 부과될 것입니다.의류의 경우 종류에 따라 hs code가 상이하고 그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합니다.보수적으로 보았을 때 13%정도의 관세를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운송비, 통관 수수료 등은 물품을 어디서 수입하는지 총 얼마의 가격을 수입하는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실제 물품 및 물랴을 확정하신 뒤 포워딩 및 관세법인 등에 문의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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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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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 취업시 자격증 유/무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업체를 입사하는데 있어서 무역관련 자격증이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그러나 해당 자격증이 있어야 업무적으로 무엇인가를 더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필요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해외영업과 같은 무역업무를 한다면 영어 등 외국어 실력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역 또는 물류관련 업무는 실무환경에서도 배울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무역관련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합니다.그 이유는 그래도 무역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면 면접 등 입사절차 시 유리한 것이 사실이며 실무환경에서도 관련 용어를 처음부터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를 배워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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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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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수리후 재수출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런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건에 대하여는 관세법 상 재수출면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제97조(재수출면세)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같은 항의 기간에 같은 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생략)관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842호, 2021-03-16]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①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16.>(생략)11.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이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만 해당한다](생략)재수출면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수입시에 거래구분 84(외국물품을 국내에서 수리·검사후 다시 반출하기 위해 수입(선·기 제외)) 신고를 통해 재수출면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재수출이행기간 안에 수출을 진행하여야합니다.재수출대상물품은 수입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수출시에도 거래구분 84(외국물품을 국내에서 수리, 검사(가공 제외)등을 행한 후 다시 반출하는 물품(선, 기 제외))의 신고가 필요하며 수입된건에 대하여 재수출이 이행되었음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출이 완료된 뒤에는 재수출이행보고를 하여야 합니다.수리비항목을 Invoice에 반영하는 것은 수출자의 인보이스 작성방식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나, 본건의 경우 재화와 별도로 기재하여 인보이스를 발행함이 더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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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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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학과 와 무역과의 관련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시는 질문내용이 관제사(항공교통 관제사 : 비행중인 항공기간의 충돌을 방지하고, 기동지역 내에서 항공기와 장애물간에 충돌을 방지하며, 항공기 흐름을 원활히 하는 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직업)가 아닌 무역업계의 자격사인 관세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관세사는무역관련 전문 자격사로서 관세사의 가장 기본적인 직무는 수출입 통관 대행 업무입니다.교통물류학과와의 관련성은 적어보이나, 관세사 시험에 응시를 하는 수험생들은 무역학과 뿐 아니라 타 학과에서도 많이 응시를 하기 때문에 관세사시험의 진입과 전공은 크게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는 물품의 수출입시 세관에 수출입신고를 하도록 법으로써 규정하고 있는데, 수출입신고는 물품에 대한 일반인이 파악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정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관세사를 통해 수출입 신고 대리를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그 이외에도 관세환급, FTA 컨설팅, AEO 컨설팅, 기업심사, 기타 무역에 관한 자문 업무 등 무역에 관한 포괄적인 업무를 전문가로서 컨설팅하는 직업입니다.관세사는 일반적으로 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관세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이루어지며,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2차 시험은 논술형으로 실시됩니다. 1, 2차 시험 공통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하게 됩니다.관세사시험은 일반적으로 관세사 수험전문 학원에서 인터넷 강의 또는 현장강의를 통해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게 되며, 이후 모의고사과정등을 거쳐 실전 시험에 대한 대비를 하게됩니다.1차시험 및 2차시험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1차시험2. 2차시험3.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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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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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사업쪽으로 방향으로 갈려고 하는데 공부를 어떨것 부터 시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류사업을 하시기 전에 물류관련 회사에서 업무를 해서 실무경력을 쌓아보시는 것이 사실 가장 도움이 될 것입니다.실무적인 지식이 없다면 사업자체를 하기가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이론적인 부분에서 공부가 필요하시다면,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을 위한 공부도 괜찮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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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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