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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언어 중에 제일 알아야 할 것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업무에서 가장많이 사용되는 언어는 아무래도 영어입니다. 국가간 거래인 무역거래에서 가장 일반적인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비즈니스 업무에 사용되는 영어는 토익 등을 통해 학습할 수 있으며 ,무역업무에서 사용되는 무역영어에 관한 자격증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무역영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자격시험으로 1급 / 2급 / 3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1급~3급 시험 시험과목 출제형태, 시험시간은 같습니다.- 시험과목 : 영문해석, 영작문, 무역실무- 출제형태 : 객관식 75문항- 시험시간 : 90분합격결정기준은 매과목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단, 1급은 과목당 4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합니다.관련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license.kor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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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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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진드기약을 이베이에서 해외 직구 하려고 하는데 수입금지품목인지 통관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분내역 등에 따라 해외직구가 불가능한 물품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양이 진드기약에 대한 해외직구가 금지되어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정확한 해외직구품목을 파악하여 인테넷에서 해당 물품에 대한 직구 사례(포스팅 등)가 있는지 확인하고 크게 문제 없다면 구매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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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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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물건을 사오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국에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해외직구를 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물품을 사고나서 우리나라로 직배송을 해주는지 아니면 미국에서 따로받을 주소지(배대지)를 지정하고 배디지에서 물품을 받아야 할지는 해당 물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우리나라로의 직배송을 서비스 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직배송을 해준다면 굳이 배대지를 활용할 필요가 없고, 직배송이 되지 않는다면 배대지를 통해 물품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관세 등에 관련하여는 아래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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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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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 직종 필수 자격증이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통이나 물류관련하여는 어느정도 자격증을 다 따신 것으로 보입니다.무역관련 자격증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원산지관리사 등이 있습니다.관련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1. 국제무역사국제무역사 시험은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시험으로 1급 / 2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1급시험을 많이 응시합니다.시험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응시자격 : 연령, 학력, 경력 제한 없다.(2) 시험과목- 1교시 (객관식 80문항, 4지선다형)무역규범(40) : 대외무역법·통상, 통관/환급, FTA, 전자무역무역결제(40) : 대금결제, 외환실무- 2교시 (객관식 80문한, 4지선 다형무역계약(40) : 무역계약, 운송보험무역영어(40) : 무역영어 , 무역관련규칙, 무역서식(3) 합격기준교시별 과락(40점 미만)없이 전체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는 경우 합격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newtradecampus.kita.net/page/user_certificate_exam12. 무역영어 무역영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자격시험으로 1급 / 2급 / 3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1급~3급 시험 시험과목 출제형태, 시험시간은 같습니다.- 시험과목 : 영문해석, 영작문, 무역실무- 출제형태 : 객관식 75문항- 시험시간 : 90분합격결정기준은 매과목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단, 1급은 과목당 4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합니다.관련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license.korcham.net/3. 원산지관리사원산지관리사는 FTA관련 자격시험으로 시험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종목 : 원산지관리사 (국가공인번호: 관세청 제2018-1호)- 시행시기 : 매년 2회 실시- 응시대상 : 제한없음- 출제형태 : 과목별 25문제, 객관식 4지선다형- 합격기준 : 과목당 100점 만점기준 40점 이상, 평균점수 60점 이상- 응 시 료 : 50,000원 ※자격증 발급 수수료: 5,000원- 시행기관 : 국제원산지정보원 (교육자격팀 ☎031-600-0745)시험과목 (120분)(1) FTA 협정 및 법령 (25 문항)ㆍFTA 이해ㆍFTA 관세특례법ㆍ원산지증명 제도ㆍ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ㆍ원산지 조사ㆍ원산지 사전심사ㆍ비밀유지의무, 불복신청,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2) 품목분류ㆍHS 품목분류제도ㆍ관세율표 통칙ㆍ관세율표 각 부・류・주의 분류원칙과 품목분류 등(3) 원산지결정기준ㆍ원산지개요ㆍFTA특혜관세적용조건ㆍ일반기준ㆍ품목별기준 등(4) 수출입통관ㆍ관세의 개요ㆍ관세법 일반ㆍ수출입통관ㆍ보세구역관리ㆍ보세화물관리 등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www.ftaedu.or.kr/lu/qfeStdExamination.do?m=get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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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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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배송대행 관세 및 세금처리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신고필증이 나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입신고가 이루어져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한 상황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추후 해당 수입신고필증으로 매입(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원산지표기비용, 배송대행에 관련된 비용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였다면 추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외국의 사업자에게 그냥 송금했다면 이를 매입으로 잡아 세무처리를 할 수 있는지 세무사를 통하여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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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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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공시환율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의 관세법에서는 과세환율에 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현실에서의 환율은 은행마다도 상이하기 마련인데, 이를 통일화하여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관세법>제18조(과세환율)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관세법시행규칙>제1조의2(과세환율)①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對顧客)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을 결정한다. 다만,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고시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대고객 현찰매도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결정한다.② 관세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의 세부 결정방법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충족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수출신고 또한 수입신고 당시의 환율로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수출신고 시의 환율로서 정해집니다.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수출환율과 수입환율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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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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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에즈운하가 막혀서 여러 무역선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에즈운하의 선박 좌초로 인하여 시간당 4억달러(약 4,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어마어마한 피해액 규모에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보험사 화주 선사 간 법적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케이스별로 누가 누구에게 피해금액을 보상할지 얼마만큼의 피해를 보상할지가 달라지게 될것입니다.관련 기사를 공유드립니다.https://www.google.com/am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mp/202103280955Y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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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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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즈운하 사고로 늦어지는 물건은 보험청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에즈운하의 선박 좌초로 인하여 시간당 4억달러(약 4,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어마어마한 피해액 규모에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보험사 화주 선사 간 법적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케이스별로 누가 누구에게 피해금액을 보상할지 얼마만큼의 피해를 보상할지가 달라지게 될것입니다.관련 기사를 공유드립니다.https://www.google.com/am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mp/202103280955Y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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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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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큰 이슈인 수에즈운하가 얼마나 중요한 곳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에즈 운하의 선박좌초 사건으로 시간당 4억달러(약 4,500억원)의 손실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수에즈 운하는 1869년에 완공된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운하로, 이집트 영토를 가로지르고 있다고 합니다.전 세계 해운업과 해양사에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유라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의 경계 역할도 수행한다고 합니다.운하를 이용하지 않고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는 루트는 워낙 거리와 시간 면에서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수에즈 운하의 수요 자체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현재 좌초된 에버기븐은 길이 400m, 폭 59m, 22만톤(t) 규모로 정확한 세계의 순위 자체를 정확하게 알수는 없으나 수에즈 운하에 좌초한 선박 중 가장 큰 규모이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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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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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대지(배송대행지)는 물품을 현지 배송대행지로 송부하여 배송대행지에서 귀하가 원하는 주소(예: 자택)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직구를 할때 많이 사용합니다.무조건 배대지를 통한 직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고자 하는 물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우리나라의 직배송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여러가지 사이트에서 물품을 사는데 이를 일괄로 묶어서 배송하고자 하는 경우 등 현지에서의 배대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현지의 배대지로 물품을 주문하고 배대지에서 물품을 송부하는 방법인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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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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