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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고래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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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국 관세 특혜시 원재재 수입 비중이 높으면 무관세 혜택이 없을 수도 있습니까?

방글라데시에서 의류를 수입할려고 합니다.그런데 방글라데시 국가내 원단이 없어서 중국에서 원단을 보내서 완제품 형태로 해서 한국으로 수출할려고 합니다.총 FOB 금액 중에서 타국에서 수입한 부분이 많으면 최빈국 관세 혜택이 없다고 하는데,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의류가 무관세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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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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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글라데시와 중국은 AP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국가로서 역내산 재료에 대해서 누적이 가능합니다. 즉, 방글라데시 입장에서 수입한 중국산 원단이 APTA 원산지 증명서를 통해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면 누적기준을 통해 역내산 처리를 하게 되므로 판정에 수월해집니다.

    <APTA 협정문 부속서 제4조(원산지 누적규정)>

    이 규칙 제1조에 규정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참가국에 의하여 특혜대우를 받을 수 있는 최종생산품의 투입물로서 일방 참가국에 의하여 사용된 상품들은 이들 참가국들의 영역에서 생산된 총함유량이 본선인도가격의 60퍼센트 이상을 차지할 것을 조건으로 최종생산품이 작업 또는 처리된 참가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으로 간주된다.

    방글라데시 입장에서 '원산지 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하는데, 이 때 역내산 재료가 많을수록 충족에 유리하며, 역외산 재료가 많을 수록 결정기준 충족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언급한 중국산 원단에 대한 누적기준을 검토하여 충족한다면 AP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방글라데시는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 국가입니다.

    ※ 적용기한

    가. 부탄: 2023년 12월 12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

    나. 솔로몬제도: 2024년 12월 12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

    다. 앙골라: 2024년 2월 1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 <개정 2021. 5. 4.>

    라. 상투메프린시페: 2024년 12월 12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

    질문하신 부분은 원산지가 방글라데시로 판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원단이 없어 중국으로 수입한 경우 해당 물품은 비원산지재료가 될 것이고,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산지증명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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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기준(B 60% 이하)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최종생산물의 본선인도가격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혜관세를 적용

    원산지증명서 표기 시 B뒤에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의 최종생산물의 FOB가격에 대한 비율을 표기하며, 비율이 60% 이하인 경우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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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과 완제품의 FOB(본선인도가격)의 가격을 산출하여 60%를 초과하지 않으면 방글라데시산 물품으로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