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부가세가 나오는 기준이 뭘까요??
현재 해외직구를 하시는 과정에서 관부가세가 나오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소액물품면세 규정이 미화150달러까지로 규정되어있으며, 현재 구매하신 물품은 해당 가격을 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관부가세를 납부하면 되며 만약 납부를 하지 않으면 수입통관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물품이 통관되지 않고 배송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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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품 여러개 통관하면 걸릴까요?
일부 품목의 경우 자가사용의 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만(예 : 건강기는식품의 경우 6병까지만 수입요건 면제 및 자가사용으로 인정됨이 원칙임) 대부분의 물품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실제 목록통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세관담당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세관에서 수량관련하여 문제를 삼는다면 18개의 포토카드가 자가사용의 목적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는 것이 일단은 현실적인 방안일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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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신발을 사서 미국으로 보내면 세금이 붙나요?
미국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판매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관부가세 납부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가 있으면 관세의 절감이 가능할 수 있지만, 한국 브랜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물품이 한국에서 제조되고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물품에 대해서만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아래의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yline.network/2021/08/27-14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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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헤드라인을 보니 해외에서 스타벅스 불매운동이 있다고 하는데 왜그런지 궁금합니다.
최근 스타벅스의 분기 매출 하락과 함께 주가가 하락했다는 뉴스가 나온 바 있습니다.스타벅스의 경우 현재 중동지역의 분쟁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는 여러가지 주장이 나오면서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k.co.kr/news/society/1100480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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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특법 환급의 관할지 세관은 어디이며, 변경할 수 있나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관할지 세관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관할지세관장"이란 제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지원센터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주된 사무소(법령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무소를 포함한다)에서 모든 제조장의 환급업무를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을 말한다.또한 다음의 규정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환급등 신청기관) ① 환급등의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환급신청기관 신규 신청서로 관할지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김포공항세관장, 김해공항세관장, 도라산지원센터장, 부산국제우편지원센터장, 고성지원센터장에게는 환급등을 신청할 수 없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급등의 신청인이 관할지세관장이 아닌 세관장에게 환급등의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환급신청기관 변경신청서를 변경 전 세관장 또는 변경하려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세관장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③ 제2항에 따라 환급등의 신청기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 후의 세관장은 소요량 고시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요량 산정방법 등 신고 관련 일체의 자료를 변경 전의 세관장에게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④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분증은 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승인 없이 관할지세관장이 아닌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세관장은 제외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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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에 따른 관세율 문의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입관세율을 조회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우리나라의 수입관세는 hs code 10단위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며, 세부적인 관세율을 알기 위해서는 제9022.21-10이후의 2단위 hs code를 추가적으로 검색해야 합니다.예를들어 제9022.21-1090의 경우 WTO 협정관세 적용으로 인한 0%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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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구매를 하려고하는데요 관세는?
우리나라의 관세법상 소액물품면세규정은 일반품목 미화 150달러입니다.이를 초과하게 되면 관부가세가 부과되며, 간이세율이 적용된다면 일반품목의 경우 15%정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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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협정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 기준 문의드립니다
각 FTA 협정에서는 소액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규정이 있는데, 한-중 FTA의 경우 미화 700달러까지이며, 해당물품의 금액 기준은 원산지 상품의 탁송기준 즉, 운송장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상품의 1개 가격기준이 아닌 운송건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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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시 수입세금계산서는 자동 발행되나요?
관세사등에서 통관대행을 하게 된다면, 수입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이 과정에서 수입신고 필증이 발행되며, 수입세금계산서 또한 세관장이 발행하게 됩니다.따로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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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수입하게 된 외국 담배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의 담배 역사는 약 600년정도 된 것으로 보이는데 임진왜란 이후 일본을 통해 담배가 들어온 것이 시초라고 합니다.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news.mt.co.kr/mtview.php?no=201501051323477217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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