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금액의 기준은 미화 700달러입니다.
제3.19조 원산지 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에 따르면, 당사국은 과세가격이 미화 700 달러 또는 그 당사국의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상품의 탁송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 요건을 면제합니다. 단,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그 수입이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거나 주선되었다고 합리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일련의 수입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입증하는 경우에는 적용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입신고하는 하나의 BL 건당 총 금액이며 1개의 물품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