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협정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중 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관세를 줄일수 있는데요
700불 이하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에
해당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총 수입금액인가요? 아니면 해당 상품의 1개 가격 기준인가요?
답변 해주신 모든 관세사님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각 FTA 협정에서는 소액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규정이 있는데, 한-중 FTA의 경우 미화 700달러까지이며, 해당물품의 금액 기준은 원산지 상품의 탁송기준 즉, 운송장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품의 1개 가격기준이 아닌 운송건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한-중 FTA 협정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한-중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B/L 단위당 수입하는 화물의 금액이 미화 700불 이하인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기준에 해당하여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 B/L상 적출국과 원산지표시상 내용을 토대로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적용대상 물품이어야 하고, 원산지상품, 직접운송, 원산지증명서 등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는 수입물품 과세가격 미화 70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입니다. 이 경우 외에는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총 FTA를 적용받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금액의 기준은 미화 700달러입니다.
제3.19조 원산지 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에 따르면, 당사국은 과세가격이 미화 700 달러 또는 그 당사국의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상품의 탁송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 요건을 면제합니다. 단,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그 수입이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거나 주선되었다고 합리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일련의 수입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입증하는 경우에는 적용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입신고하는 하나의 BL 건당 총 금액이며 1개의 물품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선하증권 또는 AWB 등 선적 1건을 기준으로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700달러 이하인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즉 b/l 한 건당 수입물품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가 됩니다. 다만, 제출면제가 되는 경우 현품이나 서류에 원산지 표시가 중국으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한중FTA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는 과세가격 미화 700달러 이하입니다.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에 운임보험료 등을 더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증빙은 물품 구매시 수령한 영수증이나 현품에 표기된 원산지표시 등을 통해 증빙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총 수입금액 기준입니다. 즉 수입신고 전체 금액이 700불 이하여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는 제출의 면제이지 원산지 규정에 대한 면제가 아니기에 세관 원산지 검증에 대하여도 항상 고려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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