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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수리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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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0

한중 FTA협정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중 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관세를 줄일수 있는데요

700불 이하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에

해당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총 수입금액인가요? 아니면 해당 상품의 1개 가격 기준인가요?

답변 해주신 모든 관세사님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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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FTA 협정에서는 소액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규정이 있는데, 한-중 FTA의 경우 미화 700달러까지이며, 해당물품의 금액 기준은 원산지 상품의 탁송기준 즉, 운송장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품의 1개 가격기준이 아닌 운송건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한-중 FTA 협정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한-중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B/L 단위당 수입하는 화물의 금액이 미화 700불 이하인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기준에 해당하여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 B/L상 적출국과 원산지표시상 내용을 토대로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적용대상 물품이어야 하고, 원산지상품, 직접운송, 원산지증명서 등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는 수입물품 과세가격 미화 70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입니다. 이 경우 외에는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총 FTA를 적용받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금액의 기준은 미화 700달러입니다.

    제3.19조 원산지 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에 따르면, 당사국은 과세가격이 미화 700 달러 또는 그 당사국의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상품의 탁송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 요건을 면제합니다. 단,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그 수입이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거나 주선되었다고 합리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일련의 수입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입증하는 경우에는 적용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입신고하는 하나의 BL 건당 총 금액이며 1개의 물품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선하증권 또는 AWB 등 선적 1건을 기준으로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700달러 이하인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즉 b/l 한 건당 수입물품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가 됩니다. 다만, 제출면제가 되는 경우 현품이나 서류에 원산지 표시가 중국으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한중FTA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는 과세가격 미화 700달러 이하입니다.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에 운임보험료 등을 더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증빙은 물품 구매시 수령한 영수증이나 현품에 표기된 원산지표시 등을 통해 증빙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총 수입금액 기준입니다. 즉 수입신고 전체 금액이 700불 이하여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는 제출의 면제이지 원산지 규정에 대한 면제가 아니기에 세관 원산지 검증에 대하여도 항상 고려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