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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수리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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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0

한중 FTA협정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중 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관세를 줄일수 있는데요

700불 이하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에

해당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총 수입금액인가요? 아니면 해당 상품의 1개 가격 기준인가요?

답변 해주신 모든 관세사님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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