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에서 발행되며, 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면 수입신고 수리시에 신고필증과 함께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징수 예정에 따라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과세 대상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면세 대상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제는 수입업자가 세관에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세관이 발급한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므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산서를 받은 수입자는 해당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수입업자가 자사 과세 사업을 위해 발급받은 것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