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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수리151
위용있는물수리15124.04.20

수입신고시 수입세금계산서는 자동 발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사업자통관으로

수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보통 관세사님께서 통관업무를 대행 해주시던데

매입비용 처리를 위한 수입 세금계산서는

수입신고시 관세청에서 자동으로 발행 되나요?

아니면 제가 관세청에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해주신 모든 세무사님 관세사님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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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수입세금계산서는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등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때 세관장이 발급합니다. 사업과 관련있는 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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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사등에서 통관대행을 하게 된다면, 수입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입신고 필증이 발행되며, 수입세금계산서 또한 세관장이 발행하게 됩니다.

    따로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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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외굴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입(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인 사업자의 경우 수입신고 후 세관의 이상이 없다고 확인을 해주면 관부가세를 모두 납부한 후 수입신고 수리가 됩니다.

    수입신고 수리 후에 외국물품이 내국물품화가 되어 내국운송이 가능한데, 이때 납부한 관부가세에 대한 계산서는 납부 후 자동으로 발급이 되서 납세의무자 또는 관세사 측에서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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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신고시 수입부가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세관에서 발행되며, 수입신고가 제대로 되었다면 별도로 세관에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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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사업자 이름으로 수입신고필증이 발행되고, 관부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을 통해 매입세액 증빙이 가능합니다. 즉, 자동으로 관세청에서 발행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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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에서 발행되며, 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면 수입신고 수리시에 신고필증과 함께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징수 예정에 따라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과세 대상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면세 대상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제는 수입업자가 세관에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세관이 발급한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므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산서를 받은 수입자는 해당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수입업자가 자사 과세 사업을 위해 발급받은 것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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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기업에서 수입통관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세관에 납부한 경우 세관장이 기업의 부가가치세 납부사실을 증명해주는 서류로서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세관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수입신고 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수입신고 수리시에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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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관세청에서 발행됩니다. 발급 시 홈텍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제2조(수입세금계산서 등의 교부)

    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 환급, 충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교부한다.


    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를 하는 때(「관세법」제1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사실이 발생한 때)에 「소득세법」제16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수입계산서를 교부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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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세금계산서의 경우 관세청에 관부가세 납부를 하시면 자동으로 발행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세무쪽에 가깝기에 하기 블로그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omegatax&logNo=221566966405&proxyReferer=&noTrackingCode=true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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