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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관부과세 면제 금액 한도?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의 일반적인 면세한도는 미화 150달러이며, 합산과세는 통관진행이 늦어진다고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다만, 구매를 하실때 가까우 친인척이나 지인이라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타인의 것을 사용하면 안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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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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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입금된 외화를 환전한 후 선적하는 경우 수출신고필증 총신고가격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입금외화 및 계약이 이미 외화(달러 등)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원화로 환전한 것은 수출신고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실제 거래당사자간 거래를 진행한 통화대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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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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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육포 한국 반입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내에서 제조생산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반출되었다가 다시 반입하는 물품의 경우 실제 반입시에는 문제가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가급적이면 해당 물품을 반출하셨다면 해당 여행지국가에서 모두 소비하고 들어오는 것이 맞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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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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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시험 합격 후 취업할 때 학력 질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실 관세사 업계에서 학력이 법인 취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회계법인 등의 입사지원시에는 학력이나 언어능력 등에 따른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학력이라는 것은 언제나 취업시에 조금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만약 좋은 학력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영역에서건 언제나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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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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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국 들어올 때 해산물만 들어있는 도시락 1개 정도, 부치는 짐에 넣어 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도시락의 경우 검역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반입하는 도시락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급적 반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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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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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무역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위험으로 해당 지역으로의 수출입이 줄어들 것이고, 국제사회의 제재 또한 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전쟁의 중간, 전후에는 막대한 복구관련 비용이 들어가게 되며 수많은 물품들이 수출입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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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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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에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예를들어 국제무역을 하는데 있어 법률 등으로서 수출입이 제한되는 비상위험이나, 수입상의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신용위험, 수출자에게서 물품을 인수할 수 없는 상업위험, 외국환거래에 따른 환위험 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이 위험에 대한 해결방안들은 다를 수 있으나 결국 실무상 발생하는 문제들은 그때의 최선의 방안을 찾아가는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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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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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in UK 제품 관세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이 요구되지 아니하나, 세관장은 신청 내용과 원산지의 정확성 담보를 위해 해당 물품의 구매영수증 또는 현품의 원산지표시 등을 확인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에 따라 영국의 경우에도 여행자 개인 수하물의 경우 미화 1,000달러까지 원산지신고서 면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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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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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목적으로 구매했다가 환불을 하면 관세가 또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물품에 대해서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 물품의 경우 조금 더 간소화된 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6&cntntsId=82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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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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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11조 (운임 및 운송관련비용) 관련 관세가격 산정 시 공제요소 수입항관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실무적으로 cif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은 공제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즉,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까지는 과세되는 것인데, 여기서 본선하역준비에 대한 뜻은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영 제20조제5항에서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란 수입물품의 양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말한다. 이 경우 항해용선계약에서는 「상법」 제83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발송한 때를 말한다.따라서 컨테이너 하역에 관한 부분이 만약 포함되어있다면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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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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