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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딜러 필요 서류 및 문의 할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동차의 수출은 중고자동차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반적인 수출구비서류인 송품장(Commercial Ino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외에도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일단 자동차 등록이 된 차량으로서 말소등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수출 말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차적지 관할 구/시/도 등록관청에서 신청),폐차 말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 원부(말소 사실 기재),폐차인수 증명서(자동차 해체재활용업자 발행), 계산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또한 중고자동차의 경우 검사가 이루어진 뒤 컨테이너 적입 작업(쇼링장 작업자에게 관련 작업 사진을 반드시 요청)이 이루어지고 최종 적재지 보세구역에 반입한 뒤 수출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이에 따라 컨테이너 적입 사진(현품 차대번호, 적입 전/후 차량 사진, 컨테이너 번호, 컨테이너 봉인 번호)과 보세구역반입 증빙서류(반입계 등)의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이에 대하여는 실제 수출통관 시 관세사 등에 의뢰를 하여 업무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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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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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부대비용만 증가할 것 같은 역수입은 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역수입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때 전혀 이해가지 않는 방식이지만 해외직구 등 여러가지 상황에서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제조사가 우리나라에 판매하는 가격보다 외국에 판매하는 가격이 낮은 경우가 대표적일 것입니다.예를들어 우리나라에서는 a라는 물품을 100원에 팔고 수출물품은 50원에 파는 것입니다.그러면 물류비 관세 등의 비용부담을 하더라도 60원에 수입할 수 있다면 결국 40원이 더 이득인 것입니다.이러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해외시장진출에 따른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당 시장은 규모의 경제로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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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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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 중 과세대상 물품과 면세대상 물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 시행규칙에서는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이 반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선박, 항공기와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진주·별갑(鼈甲)·산호·호박(琥珀)·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제외한다. <개정 2022. 3. 18.>1. 해당 물품의 성질·수량·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했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2.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취재용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물품일 것3.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조립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완성품에 해당하는 번호로 분류되어 수출된 것을 포함한다)이 반입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일 것4.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송부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해당 규정의 단서조항으로 인하여 이사화물 면세대상에서 만자동차(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선박, 항공기와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진주·별갑(鼈甲)·산호·호박(琥珀)·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제외하고 있습니다.또한 우리나라 관세청의 안내에 따르면 신품 또는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는 물품 등 또한 관세 면제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3&cntntsId=280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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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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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 시 곡물류, 액체류 등 자연소실 범위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곡물이나 액체와 같은 화물들은 운송중에 온도 등에 의해 양이 달라지거나 하역작업 등을 할 때 일부 물량이 없어지기 마련인데, 이러한 경우 '과부족 용인' 조항(More or Less Clause- M/L Clause)을 두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과부족 용인조항(ML Clause)는 일정한 수량의 과부족 한도를 정해두고 그 범위 내에서 물품이 인도되면 계약불이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5%정도로 정할 수 있을 것이며, 더 큰 용인조항을 둘수도 있습니다.예를들어 신용장 조건시 about, approximately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10%를 초과하지 않는 과부족을 허용하도록 규정합니다. 무게의 경우 제3자인 전문가에 의한 검량 (Sworn measure)을 받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검량사의 업무일 것인데, 「검량」이라 함은 선적화물을 적하 또는 양하하는 경우에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의 계산 또는 증명을 행하는 일을 말하며, 검량사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검량업」은 국제간의 합의된 계약에 의한 선적화물중 액체화물, 곡물과 같은 산물, 기체화물 기타 각종 저장탱크와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적 위치에서 공정한 산정과 검측계산하여 공증적 증명을 행하며 국외적인 분쟁, 손해 등의 발생시에는 외국 의뢰자들은 검량, 감정보고서를 요청함으로서 제3자의 검량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충족하고 있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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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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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면세 및 관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행 후 물품을 일부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시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행자 휴대품에 대하여는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하며 술이나 담배 향수 등은 다른 면세한도가 적용되며 향수의 경우 60밀리리터(㎖) 또는 이에 준하는 부피 또는 중량 이내의 것(예: 60g, 2oz 등)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우리나라 관세법 상 관세물건의 확정시기가 규정되어있는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을 많이 샀다고 하더라도 실제 수입시 60ml이하라면 면세한도에 해당되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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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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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수출시 동일한 선적건에 일부 품목만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상품과 비원산지상품이 혼재되어있는 경우에도 한-EU FTA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원산지신고서상 ②란 '제품의 원산지'에는 원산지제품의 원산지를 표기하고, 비원산지 제품은 구분될 수 있도록 해당서류에 달리 명확하게 표기하면 됩니다. 구분표기하는 방법은 제한이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원산지상품은 Korea, KR 을 품명옆에 기재하고, 비원산지상품은 non preferential origin 등으로 기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yeslovecustoms/222820604035한-EU FTA의 경우 6,000유로 초과건에 대해서는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여야 하기 때문에 만약 여러 HS CODE에 대한 물품을 수출하신다면 업체별 인증수출자를 받으시는 것도 좋으며 각 물품별(HS CODE)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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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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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 신고자는 이사자 본인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이사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관세사 등에 의뢰하여 수행하시면 됩니다.관련 고시에 따르면 이사물품등은 법 제242조에 따른 신고인의 명의로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242조상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이사물품 반입내역서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1. 이사자 또는 단기체류자(이하 "이사자등"이라 한다)2. 이사자등의 동반가족3. 이사자등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가족임이 입증된 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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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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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식품수입을 할때 무역수수료는 몇프로입니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식품수입을 포함한 모든 무역행위에 대한 수수료율을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수수료'에 대하여 언급하신 것으로 보아 어떠한 업무에 대한 대행을 의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식품수입을 하는데 무역행위에 대한 대행을 의뢰하신 것인지, 우리나라에 수입된 뒤 통관 및 식품검역 등에 대한 대행을 의뢰하신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약 통관 및 식품검역에 대하여 검역을 의뢰하셨다고 한다면 통관의 경우 최하 금액 3만원정도부터 Invoice 금액의 0.2%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품검역의 경우 어떠한 물품에 대한 검역절차를 맡기느냐에 따라 수수료율이 상이합니다.순수 검역에 대한 비용만 따지면 약 1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실제 검역에 들어가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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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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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캐나다간에 활발하게 교역이 이뤄지는 품목들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캐나다 간 2022년 수출기준 가장 수출액이 높은 품목은 자동차입니다.또한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단용 시약에 대한 수출액도 높았으며, 무선통신장비(핸도폰 등)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출액이 높았습니다.그에반해 수입적인 측면에서는 광물자원에 대한 수입이 많았는데, 석탄, 철광, 구리광, 석유가스 등의 물품에 대한 수입이 많았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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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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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 반입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는 이사물품 반입기간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는데, 원칙은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ㄱ래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야 합니다.제5조(이사물품 반입기간) ①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당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입항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이사물품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하여야 한다.1. 입국 후 외국 영주권포기자: 외국 영주권포기일2. 귀화자: 외국국적말소일 또는 우리나라 국적취득일3. 국적회복자: 국적회복일 또는 외국국적상실일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을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1. 천재지변, 운항선사(항공사)의 부도 등 이사물품을 기한 내 반입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2.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또는 우리나라 거주지에서 일정기간 거주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세관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약 1년이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이사물품통관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제5조 제3항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사물품 통관을 진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사물품에 대한 통관안내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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