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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코트라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KIND의 홈페이지 소개내용을참고하면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KIND는 우리 기업들에게 프로젝트 기획과 타당성 조사 지원, 양질의 프로젝트 정보 제공, 금융조달 능력 제고 등 투자개발사업의 전단계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PPP 사업을 통해 해당국가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어떤 단계에서 KIND가 수행하는 관련업무들도 물품에 대한 수출과 관련성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해당 공사는 프로젝트성 해외투자 및 개발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이해됩니다.그에 반해 KOTRA는 대한민국의 무역 진흥,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 지원, 해외 전문 인력의 유치 지원, 정부 간 수출 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 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는데, 그 역할에 있어 어느정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은 일반적인 무역, 통상 관련 지원을 받고자 코트라를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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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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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에 물품을 구매했는데 부가세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황상 같이 구매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2건으로 나눠서 가격정보 및 운송정보가 신고되고 2건으로 들어왔는데, 합산과세가 되어 2건에 대하여 각각 부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드론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가 0%이기 때문에 부가세만 부과되었을 것입니다.합산과세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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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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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뮤직비디오나 개인창작물을 만들어 가지고 올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장 유명한 사례는 영화 '베를린' 사례입니다.https://www.yna.co.kr/view/AKR20150410196300004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등도 물품에 '담겨' 수입되면 관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만약 인터넷 등으로 보내게 되면 이는 물품에 체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부과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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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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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물품 구매시 개인통관부호 발급은 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가 존재하기 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개인의 수입건임을 확인하고 해외직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다만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에 따라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미화 15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되는데, 이는 자주한다고 해서 그 기준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각 수입건별 가격을 통해 관세부과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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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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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한 협상에서 대리인과 중개인 역할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개인이나 대리인에 대한 정의는 여러 법령 또는 실무상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할 것입니다.중개인 : “중개인”이란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에, 이는 일반적으로 자기의 계산으로 행동하지 않는 중개자를 말한다. 중개인은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를 위해 행동하며 일반적으로 양 당사자와 접촉하여 양 당사자가 거래를 체결하게 하는 것 이외의 다른 역할은 수행하지 않는다.대리인 : 대리인(종종 “중개자”로 일컫고 있음)은 가능한 한 자기의 명의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자이지만 항상 본인(principal)의 계산으로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자이다. 대리인은 판매자 또는 구매자 중 어느 한쪽을 대신하여 판매계약 체결에 참여한다.대리인과 중개인은 모두 수출입물품을 수출입함에 있어서 소유권을 보유하지는 않지만 무역환경에 개입하여 수출자 또는 수입자중 한명을 대리하거나 양 당사자의 거래를 위해 중개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수출입자가 관련 거래를 당사자간 처리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업무적인 조력을 받고자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정하는 방법이 따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지의 수출입무역 및 통관등의 환경에 밝은 전문가들이 해당 거래에 개입하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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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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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Po와 PI는 무슨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용어가 무조건 해당 용어로 사용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PI(PROFORMA INVOICE)와 PO(PURCHASE ORDER)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Proforma Invoice는 견적송장이라고 불리며 선적전 물품의 가격에 대한 견적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purchase order는 구매주문서라고 불리며 수입자가 수출자앞으로 발행한 문서로서 수입자가수출자에게 주문 내역을 기록하고 구입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발송하는 문서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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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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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재무 문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무역거래는 외국환, 그 중에서도 달러로서 거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환율에 관한 리스크는 수출자에게도 수입자에게도 존재합니다.예를들어 1달러에 1100원을 예상하고 가격설정 후 무역계약이 체결되었다면 1,200원으로 올라간다면 수출자에게는 유리하게 수입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이는 결국 마진과 연결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3고현상으로 인한 극심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가격 자체도 비싸지지만 원화 약세장으로서 수입업체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는 곧 국내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달러강세장을 만들어냄으로서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이와 같이 환율은 우리나라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가격 더 나아가 물가상승관련된 부분과도 연관이 되어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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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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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은 한번 진행하면 규모가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선 하나에 실제 들어있는 물품의 가치는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예를들어 부피가 크고 가격이 낮은 물품위주로 선적이 된다면 그 안에 있는 가치는 낮을 것이나, 부피가 작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물품위주로 선적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한 수출건 더 나아가 한 선적 그리고 한 무역선에 들어있는 물품의 가치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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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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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할 때 반드시 영문 인보이스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에 대한 실무상 송품장(인보이스)는 제출되어야 합니다.국내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무역서류" 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합니다.가. 송품장나.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다. 원산지증명서라. 포장명세서또한 수입신고시 제출하는 서류로서 다음의 규정이 존재합니다.제15조(수입신고시 제출서류) ① 신고인은 제13조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된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 이미지화하거나 제14조에 따른 무역서류의 전자제출을 이용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송품장. 다만,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 할 때 송품장이 해외에서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서(송품장은 확정가격신고 시 제출)2. 가격신고서(해당물품에 한하며,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서류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3. 선하증권(B/L)사본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사본4. 포장명세서(포장박스별로 품명(규격)·수량을 기재해야 하며, 세관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한다)6.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3조에 따른 수입요건 구비서류(해당물품에 한한다)7.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해당물품에 한한다)8. 합의에 의한 세율적용 승인(신청)서(별지 제29호 서식)9. 「지방세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해당물품에 한한다)10. 할당·양허관세 및 세율추천 증명서류 및 종축(씨가축)·치어(어린 물고기)의 번식·양식용 해당세율 증명서류(동 내용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11. 「지방세법 시행령」 제134조의2에 따른 자동차세 납세담보확인서(해당물품에 한한다)실제 업무진행상황상 인보이스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면(세관에서 관련사항을 받아준다면), 계약서 등 다른 서류가 제출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인보이스가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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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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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FR 컨테이너에 적재할 수 있는 중량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40피트 컨테이너의 경우 자체중량 약 3,900kg / 최대 적재량 약 26,500kg으로 / 총중량 약 30,400kg 이됩니다. 현재로서는 적입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중량 뿐 아니라 해당 컨테이너 안에 기계가 손상이나 파손 등이 없이 적입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는 포워딩 등 운송사와 어떻게 운송절차를 진행해야할지 논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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