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P 진행 시 부가세 환급관련 문의
DDP로 진행 시 도착지 관세 및 부가세까지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은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세관에서 환급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출자 입장에서는 수입자 대신 부가세를 지불하고서 나중에 수입자가 해당 부가세에 대해서 환급을 받게 될 경우 수출자 측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 것 같은데 DDP로 진행 후 부가세는 차후 수입자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수입자를 가정해보면 수입자는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게되며, 부가세는 매입세액을 공제가 됩니다. 다만, 부가세가 환급이 된다는것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에 가능하므로 반드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자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내국세는 수입국의 법에 따라 진행되는 부분이므로 외국의 업체가 받을 수 없습니다.
관세의 경우에도 수출자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함으로써 수입자가 관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지만, 면제받는 세금까지 다시 돌려받는 일은 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해주는 대신 제품가격을 인하한다던지 다른 부분에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가세 부분도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하시는것을 추천드리며, 합의를 잘해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수입신고한 화주 및 납세의무자 앞으로 부가세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며, 해당 비용은 수입자(화주, 납세의무자)가 추후 매출세액 발생 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자 측에서 부가가치세 부담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DDP규칙이 아닌 DAP 또는 DPU 규칙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는 수입국 내의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도착시키는 조건으로 수입국내의 관세와 부가세, 수입에 관련한 모든 비용까지 수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즉 수출 진행부터 물품이 수입국의 지정된 목적지까지 도착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합니다.
수입업자가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입인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대납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로 수입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수입업자가 실질적으로 매입세액을 부담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하며, 수출업자가 매입세액을 부담한다면 수입업자는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기 때문에 거래 사실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DDP 조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포워더측에서 납부를 하고 수출자에게 청구하여 정산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부가세 환급은 수입자가 납부하는 경우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DDP 조건이라도 부가세를 수입자가 납부한다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자측에서 납부한 경우라면 이는 수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서면3팀-417, 2005.03.25
[질의]
제조업자가 DDP조건(매도인 관세부담조건)으로 재화를 수입하고 외국 수출업체가 당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대납한 경우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또한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의 신고의무 및 오류 또는 무신고했을 때의 문제
[회신]
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이라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대납한 경우로서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DDP 조건의 경우에도 수출자가 수입관세, 부가세를 부담하지만 납세의무자는 수입자이므로 증치세 환급대상자는 수입자가 됩니다.
DDP 조건은 이러한 부분을 모두 고려하여 가격산정을 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수출물품의 판매가를 설정할때 부가가치세는 수입자가 환급받는 점을 고려하여 판매가를 설정(말하자면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하면 될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DDP 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결국 수입자가 부가세를 환급을 받으므로 부가세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서상에 특약하여 거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DDP조건시 관세포함 가격조건이지만 실질적으로 수입신고 및 관세 및 수입부가세는 수입자가 진행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수입시 납부하는 수입부가세의 경우 부가세 신고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부가세가 환급되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손해볼 가능성이 높기에 인코텀즈에서도 부가세 납부에 대하여는 별도 협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부가세만큼 매수인에게 추가청구가 가능하며, 수입자는 국내판매를 통하여 이를 보전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