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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 용어 와 뜻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규칙들은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부분입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을 말하며 이론상 해상 또는 내수로운송에 사용가능한 규칙이고,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조건과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은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수단에 사용가능한 규칙이라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전통적인 해상무역에 사용되는 FOB CFR CIF라는 규칙이 현대 복합운송에서의 FCA CPT CIP조건으로 대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각각의 규칙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담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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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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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물건을 보내려고 합니다.. (수출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특송으로 보내시기위해서는 DHL나 UPS등도 있습니다.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운송방식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빠른 운송절차가 필요하시다면 특송도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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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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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를 읽는 눈을 기르려면 무엇을 참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거시경제의 흐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지만 결국 미시와 거시적인 시각은 따로 떼어놓을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우리나라 경제관련 기관의 자료를 읽거나 매일매일 신문을 읽는것도 거시경제를 파악하는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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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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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물품을 해외사이트에서 구매할 때 50개정도 구매해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정식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실제 수입통관 상 수업재료가 수입요건등에 해당될 수 있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할 예정인 것이 아니시라면 수입이 까다로울 수 있고, 더 품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경우 국내거래를 통해 구입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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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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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하게 사용할수 있는 해외직구사이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사이트는 일본의 라쿠텐, 미국의 아마존닷컴이 있다면 중국에는 타오바오 등이 가장 유명합니다.해외직구는 여러가지 방식이 존재하는데 직접 해외직구 플랫폼으로 들어가서 물품을 구매하시기 힘드시다면 네이버 등을 검색하셔서 구매대행 등을 이용한 해외직구를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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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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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세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한국에너지공단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탄소 국경세(Carbon border tax)’의 개념 및 배경ㅇ (개 념)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상품·서비스를수출할 때 적용받는 무역 관세 - 탄소국경세는 모든 탄소집약적 상품에 부과돼 중소기업까지 적용 - ’19년 기준 한국의 석탄발전 비중은 41.5%로 미국(23.6%), EU(17.5%) 등을 상회하며 탄소집약적 제조업의 비중이 커 조세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ㅇ (배 경) 탄소배출 감축에 적극적인 국가와 소극적인 국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제조공정을 친환경적으로 바꾼 회사와 환경을 오염시키며 값싸게 제품을 생산한 회사를 똑같이 경쟁시키기 어렵다는 취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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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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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국마트 일본마트 독일마트 등 세계각국 마트가 들어와있는데 수입품 규제가 엄청느슨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도 수입식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식약처의 검역을 거친 제품이라면 당연히 수입이 가능합니다.하나하나의 규정을 비교하기는 힘들겠지만 우리나라도 충분히 외국의 제품들이 수입될 수 있습니다. 세계과자점도 있을 수 있고, 특정 국가의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은 동남아, 중국 등 해당 국가 노동자들이 자주 찾는 식당이나 마트가 존재합니다.다만, 이민자의 국가라고 불리는 미국은 한인을 비롯하여 다양한 인종이 함께 살아가면서 외국의 문화가 반영된 마크가 많이 생겨난 것이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외국인을 위한 마트에 대한 수요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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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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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철강재 관련 뉴스를 보다가 궁금해서..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적정가와 수출가의 차액을 덤핑마진이라고 합니다.적정가는 "정상가격"이라고 부르는데, 함은 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말하며, 덤핑가격은 실제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차이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 반덤핑 관세(덤핑방지관세)를 부과 하는 것입니다. 반덤핑 관세는 덤핑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관세이기 때문에 덤핑마진은 곧 반덤핑 관세율과 같습니다. 상무부 규정에 따르면 반덤핑 관세는 원칙적으로 생산자(수출자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음)별로 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ercInfo/importcontrol/antiDumpingExplan.do?value=WT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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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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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에 대해 물어볼 것이 있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태양광 사업에 많은 정부보조금이 들어간 건으로 알고, 유지에 관련된 많은 사항들이 고려되지 않은채 무분별한 태양광설치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경제성이 괜찮을지에 대한 여부는 조금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https://jmagazine.joins.com/economist/view/32936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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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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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구매한것 세금계산서 처리는 어떻게 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내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세무처리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정식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부가세를 납부하신 뒤 매입세액 공제 처리를 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며, 추가적으로 기장대리를 맡기시는 세무사님의 추가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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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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