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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복어225
우렁찬복어22523.04.21

해외직구 주소잘못적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통관중이고 구매처 전화하니 통관중이라 택배사에 연락하라네요...

택배사에 연락하니 해외물품은 주소변경불가라고 구매처에 연락하라네요...

통관중인 물건 주소변경 불가능하나요??

주소 잘못적었는데 통관이 되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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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주소를 잘못 기재하신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대부분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을 배달하는 택배원분께 비용을 지급하고 재배송을 부탁드리거나 혹은 물품을 수령하신 다른 분께 부탁드려 물품을 다시 받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관단계에서는 주소가 개인통관고유부호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연락이 올수 있지만 통관단계에서 해당 주소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배송이 시작되었다면, 담당하시는 배달원분께 이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질의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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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만약 주소를 잘못 입력하였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운송(특송)업체나 관세사에 수하인의 정확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주소를 제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통관진행과 관련 사항은 전적으로 운송(특송)업체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배송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정보 수정 등 관련 사항은 운송업체 또는 운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주소 변경은 가능하나 특송 업체에 따라서 해외 구매 물품은 변경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통관은 가능할 수 있어도 배송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운송사와 연락하여 물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소지 변경의 경우 추가적인 운송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구매자가 직접 물품 보관장소로 가서 물품을 찾아가거나, 운송 물류 집하지 등으로 직접 찾아 가는 방법도 있기에 사전에 연락하여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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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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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구매한 특송물품의 배송 및 통관대행관련 사항은 해당 물건을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하는 특송업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으로 수입신고내역 수정, 개인정보 수정 등 통관관련사항 확인 및 수정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2. 특송업체 및 관세사 확인은 인터넷>관세청>주요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해외직구여기로>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B/L번호 입력 조회>특송업체(통관대행업체정보) 확인후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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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상 주소지와 다르더라도 통관 및 배송진행이 될 것입니다.

    https://m.blog.naver.com/k_customs/221586305720

    굉장히 불편하신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배송업체 입장에서 전화상의 주장만으로 배송지를 바꿔서 보내기에는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배송자측에서 구매자 측에 다시 확인하는 것도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가능하시다면 1. 배송절차를 늦춘뒤, 2. 거래자측에 확인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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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현재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통관이 완료된 상태인지 수입신고 전인지를 확인하셔서 통관이 완료된 상태라면 통관이후의 운송회사에 연락하여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만약 수입신고 전이라면 관세사무소 등에 연락하셔서 올바른 주소로 정정하여 수입신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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