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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만보
슬기로운만보23.04.21

무역 용어 디마레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 영어 질문드립니다.

무역 용어에서 디마레(Demurrage)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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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체선료인 디머리지(Demurrage, DEM)란 계약된 기간내에 화물을 선적하거나 하역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항구의 하역능력에 문제가 있거나 항만노동조합의 동맹파업 등으로 인하여 양륙이 어려울 때 선박회사가 손실을 막기 위해 화주 또는 화물인수자에게 징수하는 할증료입니다. 국제무역에서 빈번히 발생하여 분쟁을 방지하고자 용선계약을 체결할 때 합의하에 요율을 명기하고, 통상적으로 하루에 얼마인지 아니면 중량톤수 1톤당 얼마인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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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디머리지((Demurrage)는 체선료 / 체화료라는 뜻으로, 두가지를 통칭하여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먼저, 체화료란 화주가 허용된 시간(Free time) 안에 컨테이너를 CY에서 반출해가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Free time이 초과되면 추가비용이 발생하기에 이러한 비용을 화주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체선료란 배가 늦어지는 데에 따른 지체료로 컨테이너 화물을 계약 기간내에 선적 혹은 하역하지 못할 경우, 초과된 기간만큼 발생하게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배의 경우에도 정박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박기간내 하역을 하지 못하면 추가비용을 납부하여야되기에 이러한 비용을 화주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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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디머리지(Demurrage)는 운송용어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체선료'라고 부릅니다.

    이는 선사에서 부과하는 비용으로 컨테이너 운송에서는 수출입을 하면서 컨테이너를 빌리는 화주와 선사간 약정한 일자(프리타임)까지 컨테이너 반납을 못하게 되면 발생하는 추가부담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tradlinx.com/blog/guide/demurrage-detention-free-time-%ec%a0%95%ec%9d%98-%ea%b7%b8%eb%a6%ac%ea%b3%a0-%ec%a0%88%ea%b0%90%ed%95%98%eb%8a%94-4%ea%b0%80%ec%a7%80-%eb%b0%a9%eb%b2%9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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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Demurrage란, 선박이 항구에서 더 오래 머무르게 되어서 생기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화물이 항구에서 내리지 않거나, 선적되지 않아서 선박이 일정 기간 이상 머물러야 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 경우 선박 소유자는 항구에 대해 일정 금액의 디머리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선박에 대한 디머리지 비용은, 물론 항구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개는 선박이 항구에서 머무르는 기간과 선적/하역 시간의 차이에 따라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항구에서 3일간 머무르고, 화물을 선적하는 경우, 선박 소유자는 선적 시작일부터 디머리지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디머리지 비용을 피하기 위해, 물류 회사나 수출입업체들은 항구에서 화물을 빠르게 선적하거나 내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디머리지 비용은 높은 비용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항구에서 작업을 늦추는 것은 비용을 증대시키며, 이는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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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Demurrage는 체선료를 의미하며, 약어로 DEM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체선료는 선박을 빌린 자가 계약된 기간 내에 화물을 선적하거나 하역하지 못하였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며, 초과일수에 따라 선주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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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Demurrage(디머러지)는 무역 실무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체선료의 개념으로 선사에서 청구하는 비용입니다. 선사와 약속한 프리타임(free time) 이후에 항구나 철도 CY에 컨테이너가 아직 남아 있으면 해당 컨테이너를 픽업할 때까지 발송인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체선료는 컨테이너 당 하루 기준으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추가로 체선료 발생하는 기간 동안에도 별도의 CY 터미널 보관료(storage Charge)는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free time은 Demurrage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각각 CY에 보관하거나 컨테이너를 반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허용 기간을 의미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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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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