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쪽 직구 관세가 많이 비싼편인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국가별로 해외직구의 면세한도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수입물품에 관세가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관세법상 개인이 자가사용을 전제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다만, 미국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는 한-미 FTA 때문입니다.한-미FTA에서는 특송물품에 관한 통관을 진행하는 물품에 대하여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미국의 경우에만 미화 200달러까지의 면세한도가 존재하고 다른 국가들의 경우 미화 150달러의 면세한도가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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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서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계속 적자인 원인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20년간 우리나라의 무역적자는 2008년 그리고 2022년에 존재하였는데, 아직 2023년 1분기가 지나고 있지만 2023년의 무역적자상황도 거의 확실시 되가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달러 강세상황속에서 물품의 가격이 올랐는데, 그 중 우리나라가 수입에 의존하는 원유 등 에너지의 가격이 절대적으로 오른 부분이 큽니다.또한 수출이 부진한 것이 주요한 사유중 하나인데,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액이 부진하고 있고,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수출또한 부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가격이 낮아진 것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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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있어 통관수수료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수수료에 대하여는 상황에 따라 그리고 관세사와의 통관수수료 부과 기준을 합의함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통관수수료는 수입통관 건당 수수료로 발생하며, 수입통관은 일반적으로 운송 한건(B/L 한 건)당 하나의 통관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이 한개이든 두개이든 상관없이 수입건당 통관수수료가 매겨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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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 인쇄물 샘플 hscode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환한 물품의 상태를 이해하기 어려습니다.인쇄물들은 일반적으로 제49류에 분류되고제49류에는 인쇄한 모티브(motif)·문자나 그림이 그 물품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용도를 결정하는 여러가지 인쇄물을 분류하는데, 제49류에 분류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종이 위에 인쇄하여야 하나 이 총설의 첫 단락에 규정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종이 이외의 그 밖의 재료에 인쇄한 것도 이 류에 분류합니다.다만, 현재 제시하신 물품은 단순히 인쇄가 이루어진 지우개, 천 등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본래의 용도에 대하여 단순히 부수적으로 인쇄한 것(예: 인쇄한 포장용지, 인쇄한 문구류) 등은 각 물품별 용도에 맞게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실제 수출입시에는 정확한 물품의 상태를 관세사 등에게 공유하여 hs code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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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으로 받은 물건을 다시 팔고 싶은데 가능한건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신 경우 재판매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일단 관세법상 개인의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소액물품면세(미화 150달러 이하)를 적용받으신 경우 재판매가 제한되며, 만약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하였다면 판매가 가능하지만, 소득에 대한 신고없이 지속적인 판매가 있는 경우 국내 소득세법등 내국세법상 처벌을 받을 수있습니다.또한 관세부과여부와 관계없이 수입요건이 존재하는 물품에 대하여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상 1대에 대한 수입요건 면제를 진행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예를들어 전파법에 따른 수입요건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모델별 1대에 대한 수입요건면제가 가능한 것입니다.이러한 경우에도 재판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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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CFR Taiwan Airport 출하시 대만 내륙 운송비용까지만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FR은 이론상 해상 또는 내수로 운송에 사용가능한 규칙으로 항공운송을 활용하는 경우 CFR의 대체조건인 CPT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또한 말씀주시는 상황으로 미루어보아 국내 수입건으로 사료되는는데, CFR Taiwan Airport이라 함은 도착지가 Taiwan Airport가 된다는 뜻입니다. (C조건은 목적지가 기재됩니다.) 따라서 수입국이 한국인 경우 한국의 공항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다만, 실무적 상황을 고려하여 설명드린다면 CFR 또는 CPT조건은 매도인이 국제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이 됩니다. 그 이후의 수입통관비용이나 국내운송비 등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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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무역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최근 20년간 단 두번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해가 있는데, 그것은 2008년과 2022년입니다.둘다 글로벌적인 경제위기가 발생한 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또한 2023년 현재도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분기동안 급격한 수출증가 등이 예상되지는 않아 그대로 무역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봅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물가상승에 기인한 수입액 증가와 에너지가격 상승 등 수입에 의존하는 상품의 가격이 많이 올라간 가운데, 우리나라는 최대교역국인 중국 수출이 부진하고,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부진하다는 것이 현재 무역적자의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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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조금만들어가도 주세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주세법상 주류에 대하여 주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용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용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다.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①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2. 15.>1.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인 것2. 법 별표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주류 중 불휘발분 30도 이상인 것으로서 다른 식품의 조리과정에 첨가하여 풍미를 증진시키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된 식품일 것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주류 제조 원료가 용기에 담긴 상태로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후 추가적인 원료 주입 없이 용기 내에서 주류 제조 원료가 발효되어 최종적으로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음료가 되는 것을 말한다.③ 제2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는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알코올의 도수를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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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이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지역개발 등을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해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입니다.일반적으로는 보세구역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관세가 아예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관세의 유보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tie.go.kr/kftz/invest/incen.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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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데이터 플랫폼은 불법인가요? 수출한 정보를 다른사람이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부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가격이 공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개념무역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무역구조를 지닌 우리나라에서 수입물품의 공급량과 가격은 국내 물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수입물품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의 올바른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물가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입물품에 대한 효과적인 정보제공이 필요다만, GATT협정 제3조 "어떤 상품이 한 국가 시장에 수입되었을 경우 그 상품의 당해 수입국내에서 생산되는 동종 상품과 동등한 조건으로 취급되어야 한다"의 내국민대우원칙과, GATT 신평가협정상에 관세평가 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당해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의 명시적 허락없이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된 점, 통계법 제33조(비밀의보호 등), 관세법 제116조(비밀유지)등의 규정에 따라 수입업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다만, 일반적인 물품의 경우 수입가격이 공개되지 않으며, 이를 불법적으로 취득, 배포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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