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il에 관심은 있지만 관심만 있습니다... 어떤 무역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유회사인 s-oil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업체는 원유 등 에너지자워을 수입하여 이를 가공하여 여러가지 석유화학제품을 수출/국내납품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https://www.s-oil.com/energy/OilRefining.aspx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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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개인이 수출보낼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고차를 개인이 수출을 하는 것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을 것으로 보이나, 물품에 대한 구매자를 외국에서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수출을 위한 절차(말소절차, 통관대행, 세관검사 등) 자체도 일반물품에 비해 까다로워 실제 시간이나 인력투입 대비 더 효과적일지는 의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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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무상으로 입고되는 샘플에도 고객이 관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물품이 무상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도 관세를 부과함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설령 샘플이나 무상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합니다.여기서 과세가격은 Pirce(가격)의 개념이 아닌 Value(가치)의 개념이기 때문이기 떄문입니다.다만 일부물품에 대한 소액물품 면세 적용이 가능한데, 우리나라 관세법 시행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①법 제94조제3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16.>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4.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생략>...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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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재품을 수입하고 싶습니다 자세한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떤물품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수입요건과 관세율, 준비서류 등이 천차만별입니다.아이템을 지정하신 뒤 관련 내용을 다시 질문해주시면 보다 더 자세한 안내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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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착품의 소유권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소요권은 사용 수익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인데,무역의 소유권 이전시기에 대해서는 국가별 법규정이 상이한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물품을 직접인도하는 현실적인도보다는 서류(대표적으로 B/L)를 인도하는 상징적인도로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현재 내용이 100%이해가지 않으나 현재 귀사께서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넘겨받으셨다면 소유권은 귀사가 가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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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통관 업무시 비용부담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은 일반적으로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물품의 가격이 낮다면 그만큼 관세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DDP조건은 매도인(수출자)가 관세를 부담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맞겠지만, 실제 물품에 대한 HS CODE정보확인을 통한 터키 관세율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DDP조건은 매도인이 통관에 관한 의무까지 수행하는 것이기 떄문에 이 금액에는 단순히 관세 뿐 아니라 여러가지 수수료 비용이 들어가있을 수 있는데, 백만원 이백만원씩 관세를 명목으로 한 비용이 요청된다면 알아보신 HS CODE정보 및 과세가격/관세율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안내하고 추가되는 금액이 어떠한 기준에서 산출되었는지 문의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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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에 취업하려면 어떤 자격증이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자격증들이 가장 대표적인 무역관련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추가적으로 자격을 취득하신다면 FTA활용을 위한 원산지관리사 공부를 조금 더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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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신용장은 무역대금 결제의 방법 중 하나로 수출자는 물품을 인도하고 수입자는 대금을 지급하는 관계에서 수입자가 대금지급을 이행하는데 있어 은행을 개입시켜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을 약속하는 결제방법을 말합니다.수출자 입장에서는 은행이 조건부 지급확약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대금회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규모가 큰 거래나 첫거래 등 여러가지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생활법령정보포털상 신용장 개설절차를 안내드립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4&ccfNo=4&cciNo=2&cnpClsNo=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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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관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함이 원칙이나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현재의 상황은 결제는 직접하시지만 물품이 일본의 지인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운송사에서는 '가격에 관한 증빙자료가 구매내역이 아닌 지인분의 작성기록'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과정에서 만약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물품에 대한 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관세를 면탈하기 위해 고의 또는 부정적으로 낮은 가격을 기재하여 송부하고 이러한 상황이 적발된다면 관세법 상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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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산 물품을 반품 후에 다시 받으면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물품에 대하여 미화 150달러까지 소액물품 면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만약 150달러를 초과하였다면 관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다시 반품(수출)한다면 일정 금액까지는 간이한절차를 밟아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https://www.customs.go.kr/seoul/cm/cntnts/cntntsView.do?mi=3720&cntntsId=828또한 다시 동일한 물품을 들여오는(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도 150달러 초과여부를 따져 초과한다면 다시 관세가 부과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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