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국민이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떠한 행위도 다 인정을 받을수있는 것은 아닐것입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에는 살인의 자유란 있을 수 없습니다.마찬가지로 FTA가 맺어졌다고 해도 허용되는 범위가 있을 것이고 WTO의 체제 아래에서 탄생한 FTA는 결국 WTO의 굴레안에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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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관련 문의드립니다. (T/T)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T/T( Telegraphic Transfer) 은 한국말로하면 전신환 송금방식이라고 하며 쉽게 계좌이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무역거래는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일반적인데 대금지급의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다만, 무역거래 특성상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은행을 통한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T/T 즉, 계좌이체를 해주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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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 사용에 무료 사용기한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창고는 말하자면 특허를 받아 사적으로 운영하는 '특허보세구역'의 일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무료사용기한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보세창고에 도착한 이후 신속통관절차를 위해 빠르게 보세창고를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물량이 많고 해당 보세창고와 적절히 계약한다면 어느정도 보관료에 대한 할인이 있을 수 있으니 귀사에 맞는 보세창고를 찾아 잘 견적받아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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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업무와 해당되는 외국어 수준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회사나 물류회사 등에서 근무하시게 되는 경우 당연히 외국어에 대한 부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가장 기본적인 것은 글쓰기 능력으로 대부분의 의사소통을 메일로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또한 무역에 관한 용어에 대한 학습도 필요하기 때문에 국제무역사나 무역영어 자격증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조금 더 연차가 쌓이게 되면 간단한 전화통화를 할 정도의 능력은 갖추고 있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다만, 해당 산업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영어실력 자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익숙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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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란 무엇이고,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인코텀즈는 3개의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를들어 FOB, CIF와 같은 것입니다.매도인과 매수인은 수많은 권리와 의무사항이 있을텐데 인코텀즈는 3개의 글자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를 각각 10가지씩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론적인 부분을 떠나 11가지의 인코텀즈 조건 중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앞서말씀드린 FOB, CIF조건입니다.두가지 조건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각 규칙들은 인도, 위험, 통관, 보험 등 다양한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의 의무에 대해 꽤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보통 실무적으로는 이를 '가격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FOB는 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운임후불 조건(Freight Collect)CIF는 수출자가 운임과 적하보험료를 부담하는 운임선불 조건(Freight Prepaid)로 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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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매하는 담배 반입 수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시는 것은 면세한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담배의 면세한도는 200개비 (보통 1보루)입니다.실제로 여행을 하시고 돌아오는데, 주머니까지 뒤져서 담배의 개수를 일일이 확인할 가능성이 많지는 않아 적발된다 안된다를 말씀드릴수는 없으나, 결국 면세한도를 초과한것을 신고하지 않았는데, 적발된다면 가산세 등 제재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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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 가격과 FOB 가격과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OB와 CIF가격은 정형거래조건으로서 인코텀즈를 통해 많이 설명합니다.FOB는 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운임후불 조건(Freight Collect)CIF는 수출자가 운임과 적하보험료를 부담하는 운임선불 조건(Freight Prepaid)로 봅니다.이를 조금더 심화시키면 FOB(본선인도가격) 에서 운임을 추가적으로 매도인이 부담하면 CFR조건이 여기에서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하면 CIF조건이 됩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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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철강생산은 자급자족이 가능한 수준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철강제품에 대한 수출입은 HS CODE 상 제72류나 제73류를 참고하시면 될것으로 보이며,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제72류 - 철강><제73류 - 철강의 제품>물론 모든 철강제품이 해당 HS CODE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국내생산으로도 자급자족이 가능하겠습니다.다만, 국제사회는 이미 분업화 되어있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할지라도 그러한 방식으로 경제형태가 갖춰져있지 않기 때문에 수출입은 필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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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면세점에서는 왜 관세가 안붙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면세점은 관세법상 보세구역이기 때문입니다.보세구역이란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물품의 수출에 따른 통관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장치하거나 또는 외국물품을 가공, 제조, 전시 등을 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구역을 말합니다.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만 보세구역에 있는동안에는 관세부과가 유예됩니다.흔히말하는 면세점은 법적인 개념상으로는 보세판매장에 해당되며, 개인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세법 여행자휴대품 면세 규정을 적용받아 미화 800달러까지는 관세 없이 물품을 수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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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bm단위가 부피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BM은 부피를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CBM은 화물의 가로, 세로, 높이를 Meter로 환산하여 곱한 결과치이며 부피를 환산하는 단위 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 각 1m를 1CBM이라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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