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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3.03.09

해외여행 갔다가 입국할때 가져올 수 없는 농산물은...

특정 국가에 관광차 여행갔다가 지인들에게 맛이라도 보여주기 위해 현지 과일과 채소를 조금 구매해서

선물해 주고픈데...농산물을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인지..왜? 가지고 못 들어오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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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신선·냉장·냉동육이나 과일, 낙농품 등 식료품은 외국에서 발생한 질병의 전염 등이 있을 수 있고, 사람의 인체에 직접적으로 섭취되므로 건강과 즉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료품에 대해서는 대부분 수입을 금지하거나 반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육류 가공품: 질병 등을 우려하여 대부분의 육류 제품(육포, 햄, 소시지 등)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생과일 및 식물의 종자: 병해충 등의 방지를 위해 흙이나 식물, 과일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농산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다른 작물들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혹은 병충해의 전염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엄중하게 관리되는 품목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지에서 사온 과일 껍질을 버렸을때, 이러한 껍질에 우리나라에 없는 병충해나 혹은 전염병에 감염되어 있다면 우리나라의 작물 생태계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혹은 섭취하신 분이 병에 걸린다면 이러한 병이 퍼지는 경우 메르스, 코로나 19 처럼 크게 위험한 사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세관에서는 이에 대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일, 채소류는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은 금지되어있지만, 정식으로 수입통관을 하고, 관, 부가세를 납부하고 그리고 수입검역을 거치는 경우에는 통관이 가능합니다만, 이러한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입을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가지고 들여오는 식물과 과일은 우리나라에 감영병 또는 해충을 전파할 수 있기 대문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공항과 항구 또는 지정된 검역시행장과 검사장소에서 출입국 검역 검사를 하고 있으며 식물검역이외 동물검역, 수산물검역, 축산물검사 및 식품검사 등도 있습니다.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은 「식물방역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 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함)한 식물로서 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으로 정하는 것

    또는 병해충.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그리고 위의 모든 물품과 관련된 물품 등의 용기·포장 입니다.

    특히 씨가 있는 과일 , 흙이 붙어 있는 식물등은 휴대품으로도 반입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신선 과실이나 야채는 반입이 금지된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 이유는 해외에서의 병해충이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오늘 여름 휴가철 해외 여행 시 해외 병해충을 국내로 유입할 우려가 큰 생과일 등 금지된 식물류의 반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검역본부가 밝힌 휴대 반입이 금지된 품목으로는 망고 등 생 과일류, 고추 등 신선 열매채소, 흙 부착 식물, 살아있는 곤충 등입니다.

    검역본부는 금지된 품목에는 국내에 없는 해외 병해충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크고, 해외 병해충 유입 시 우리나라 농업과 자연 생태계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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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수입가능한 식품류

    가공된 식품류(과자, 베이커리, 음료등 공장에서 제조가공한 것)로서 자가소비용 수입식품인 경우에는 수입식품등의 신고 없이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수입불가능한 식품류(과일,채소, 치즈 등)

    미가공된 식품류의 경우에는 수입통관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신고 뿐만 아니라 식물방역법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군에 따라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들어 망고(식물방역법)와 치즈(가축전염예방법)의 경우에는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라도 검역을 받아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