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용어 중 살화물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여?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살물 살화물 이라고 표현합니다.선적화물은 취급상 ① 살물(bulk cargo), ② 잡화(general cargo), ③ 특수화물(special cargo) 살물은 포장되지 않는 화물로 ① 곡물 ,석탄 , 광석 , 유황 등과 같은 물품, ② 목재 , 갱목 , 신탄 ③ 선철 , 강철 등의 중량화물, ④ 증기기관차 , 트랙터 등의 특수화물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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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 중 선하증권이라는 용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은 운송서류입니다.아주쉽게 말하면 택배거래를 할떄 송장과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선하증권은 그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은 국가건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국제운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국제운송절차에서 해상운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운송계약이 체결되며, 운송계약의 체결증거로서 선하증권(B/L)이 발행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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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물건은 왜 기간이 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에 대한 배송기간은 판매자마다 그리고 상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그런데 해외직구는 워낙 변수가 많아 일괄적으로 설명드릴 수 없으나, 대부분의 수입직구들은 시간은 조금 소요되지만, 결국은 배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아니라면 판매자에게 관련 의뢰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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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 중에 환어음이라는 용어는 무슨 뜻인가여?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은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기본적입니다.환어음이란 채권자인 어음의 발행인(drawer)이 채무자인 지급인(drawee)에 대하여 어음상에 기재된 금액을 일정 기일에 일정한 장소에서 어음상의 권리자 또는 그 소지인에게 무조건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요식 유가증권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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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선 계약이란 용어는 무슨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선박을 빌리는 것을 용선계약이라고 표현하는데, 용선계약응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나용선 Bare Boat Charter은 기간용선의 일종으로 임대차용선이라고도 합니다.용선주는 선박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제비용과 운송영업을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제경비를 부담하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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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의미를 어둡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용역은 사실 그리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勞務)를 제공하는 일을 말하기 떄문입니다.다만, 남이 하기 힘든 일을 대신 해주는 (예를 들어 철거 등) 이미지로 소비되면서 용역깡패라는 용어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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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 번호를 분실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조회가능하며 도용을 당한 경우 마찬가지로 아래의 사이트에서 통관고유부호를 조회한 뒤 재발급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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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관세기구(wco)의 영향력을 어림짐작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계관세기구는 관세에 관한 국제 협약 개발, 상품 분류, 관세 평가, 원산지, 관세 세입징수, 물류 공급망 안전, 국제 무역 원활화, 관세 조사 감시, 위조 방지 등 지식재산권 보호, 세관 공무원 청렴성, 세관 현대화를 위한 능력 개발 등이 주된 업무이며 관세업계에서는 관세평가나 HS CODE에 관한 부분이 많이 이슈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꽤나 강력하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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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와 소고기 국내 수입관세는 어느정도로 연간 완화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원유의 경우 할당관세 적용대상이 됩니다.원유의 기본관세는 3%이지만, HS CODE에 따라 0%, 2%, 0.5% 등의 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는 일단 3월 31일까지가 적용되는데, 추후 연장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소고기의 경우 할당관세 적용대상이 되어 0%의 적용이 가능하였지만 12월 31일자로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적용 HS CODE : 0201.20-9000할당관세(P1): 0% [추천기관]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한국육가공협회 [적용기간] 2022-07-20~2022-12-3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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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쓰이는 INCOTERMS 조건 Series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수출입 무역 시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으로서 현재는 INCOTERMS 2020이 가장 최신버전입니다.11가지 규칙이 존재하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인코텀즈 2020의 각 조건들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인코텀즈 2020 주요 내용>1.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수단에 사용가능한 규칙◇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담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2. 해상 또는 내수로운송에 사용가능한 규칙◇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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