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용역은 사전적인 정의에 의하면 물질적 재화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서비스를 용역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용역은 서비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용역 깡패의 존재로 인하여 일상 생활에서는 서비스와 용역은 동의어로 취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당연히 동의어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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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