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으로 수출하는건 개인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및 해외에서 정하고 있는 입출항에 대한 법적절차만 잘 진행하신다면 개인이 선박을 활용하여 무역을 하는 것이 따로 금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현대 무역은 개인이 선박을 용선(빌려서) 무역을 하는 것 자체가 전혀 활성화 되어있지는 않습니다.물론 무역규모가 매우 큰 벌크(Bulk)화물 등을 운송할때는 선박 자체를 용선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한 컨테이너 또는 그보다 작은 물량의 수출이 있을때 그때그때 운송주선업체(포워딩)를 통해 국제운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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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필리핀,몽골 쪽으로 수출하려는데 현재 해운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코로나로 인한 해상운임의 폭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해상운임은 전년 보다 평균 3배 수준으로 올랐으며 남미의 경우 7배 수준 인상되었다고 합니다.또한 몽골의 경우 몽골 통계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존재하지만 은행의 결제 등이 막혀 수출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년 몽골 교역 규모는 1,286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6.4% 감소하였다. 이중 수출은 약 4억2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0.6% 감소하였고, 수입은 83억 3천만 달러로 약 13.6% 감소하였다. 코로나19로 몽골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수입수요가 급감하면서 수출에 비해 수입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 무역수지에서는 역대 최대 흑자(약22억8천만 달러)를 기록하는 결과로 이어졌다.현재 해상운임의 상승 뿐 아니라 선복 자체를 잡는 것이 매우 어려운 환경인데, 문의하시는 국가들에 대한 실제 수출가능 여부 및 운송수단의 관련내용은 포워딩사측에 수출 시점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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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전자제품 수입 할 때 주의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부분의 전자제품의 경우 KC인증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 KC인증의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자제품이라는 큰 범주가 아닌 정확히 어떠한 전자제품을 수입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스펙이 어떤지에 대하여 확인이 되어야 최종적으로 KC인증을 받아야만 수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OEM 시 회사 마크를 인쇄하는 방법은 실크인쇄 등의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해당 OEM을 진행하는 업체와 논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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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란 수입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정란을 수입하여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사육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수입을 위해 다음의 수입요건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가축전염병예방법 관련하여는 조류 등에 대한 수정란도 검역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어 검역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수입가능여부가 확실히 파악되고는 있지 않은데, 관련하여 환경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조금 더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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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 부터 염화칼슘 수입에 대한 과정과 제비용에 대한 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염화칼슘의 경우 HS CODE는 제2827.20-0000호인 것으로 판단되며,관세는 FTA 원산지증명서가 없다면 5.5%,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0% 적용이 가능합니다.부가세는 10%가 부과됩니다.정확한 수입금액은 거래량, 무역계약조건 등에 따라 다를 것이고, 그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없어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다만, 관세청 통계자료를 공유드립니다.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이후 통관이 걸리는 시간까지는 검사 등의 사유가 없는 이상 1영업일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또한 실제 통관단계에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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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업체와 무역관련 클레임 문제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론적으로 보았을 때 무역에 대한 클레임 제기 후 청구권의 포기(waiver of claim)나 타협(compromise)과 화해(amicable settlement) 등 서로 간 합의가 없는 경우 알선(intercession), 조정(conciliation), 중재(arbitration), 소송(litigation)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우리나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중재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http://www.kcab.or.kr/html/kcab_kor/intervention/intervention_3.jsp그러나 계약서 상 중재를 진행하는 것이 중국에서 하기로 되어있다면 , 중국 내 거래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계약에 따라 중국 내 중재원 등에서 중재등의 구제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기사를 공유드립니다.https://www.asiae.co.kr/article/201710300944010866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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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아는게 없어서 그래요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세사란 관세청이 주관하고 한국관세물류협회가 실시하는 보세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수출입 물류관리 뿐만 아니라 보세화물에 대한 관세 등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세제 및 행정관련 전문직입니다.보세사시험에서 수출입통관절차에 관한 관세법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원산지관리사 시험과 내용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새롭게 공부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세사는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보세화물관리,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수출입안전관리 과목으로 나누어져 있음)난이도도 상당하여 강의를 수강하며 2~3개월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보세사시험의 합격을 위해 학원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보세사 시험의 합격률은 다음과 같습니다.최근의 채용공고는 아니지만, 한국면세점협회 사무국 직원(보세사) 신규채용 공고를 보면 1. 보세사 자격을 취득하고, 2. 보세화물(면세점물품) 취급업무 5년 이상 유경험자가 자격요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따라서 보세사 자격증만으로는 힘들고 어느정도의 연관 경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보세사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ㅇ 반입물품의 보관창고 장치 및 보관ㅇ 보세판매장 물품 반출입 확인 및 미인도 관련 대장의 작성ㅇ 보세운송 물품의 확인 및 이상보고ㅇ 보관창고와 매장 간 반출입 물품의 입회 및 확인ㅇ 보세운송 행낭의 시건 및 봉인과 이상 유무 확인 및 보고ㅇ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ㅇ 그 밖에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세관장이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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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은 상관습과 언어, 문화 등이 상이한 국가간의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무역을 하게되면 국내 시장 뿐 아니라 해외시장에도 물품을 수출입하여 훨씬 더 큰시장에서 많은 이익을 취하거나 선진시장의 물품이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여 제조된 물품에 대한 수입을 할 수있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로서 무역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국가입니다.따라서 국제무역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무역관련 내용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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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국에서 수입할 경우 Cif 와 fob증 유리힌것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IF와 FOB조건 중 무조건 어느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나뉘거나 아니면 유불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입시에는 수입자가 직접 운임에 대한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E조건 또는 F 조건을 사용하고 운임 미포함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낮춰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더 좋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최근 해운운임 상승 등으로 인하여 운임을 통한 마진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니 각 조건별 견적을 받아보시고 또 CIF와 FOB의 가격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셔서 업무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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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 조건이랑 cip조건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IF와 CIP의 비교설명은 일반적으로 인코텀즈 규정을 통해 많이 진행합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인코텀즈 2020에는 11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1. EXW EX WORKS 공장인도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문의하신 CIF와 CIP 조건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인코텀즈 2020의 변경 사항중 CIF, CIP 관련 사항의 핵심은 보험 부보수준에 차이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협회적하약관(ICC)에 따라 두 조건 모두 최소담보조건(C)으로 통일돼 있었는데 이를 개정한 것이고, CIF는 전과 마찬가지인 최소담보조건이 유지되고, CIP는 최대담보조건(A)으로 변경되었습니다.또한 위의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CIF조건은 해상조건에 사용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인도, 위험의 분기가 이론상 양륙항까지 인데 반해 CIP의 경우 복합운송의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도착지의 특정 지점까지 매도인이 인도의 의무,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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