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및 해외에서 정하고 있는 입출항에 대한 법적절차만 잘 진행하신다면 개인이 선박을 활용하여 무역을 하는 것이 따로 금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현대 무역은 개인이 선박을 용선(빌려서) 무역을 하는 것 자체가 전혀 활성화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무역규모가 매우 큰 벌크(Bulk)화물 등을 운송할때는 선박 자체를 용선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한 컨테이너 또는 그보다 작은 물량의 수출이 있을때 그때그때 운송주선업체(포워딩)를 통해 국제운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