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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를 연다는것이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LC(신용장)을 연다(Open)한다는 것은 수출자와 수입자간 대금결제를 위한 방법으로 L/C(신용장)거래 방식을 택하였고, 개설의뢰인인 수입자가 자신의 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요청하여 은행에서 신용장을 개설해준 것을 의미합니다.L/C(신용장)거래는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수출자와 수입자간 신용이 쌓이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신용장거래의 핵심은 은행의 지급보증입니다. 무역거래는 물품은 보냈는데, 거래대금을 못받거나, 거래대금은 보냈는데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국내거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계약 당사자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을 사이에 두게 됩니다.즉 수입자(개설의뢰인)가 신용장 개설 의뢰를 신청하면 수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자(수익자)에게 지급보증을 합니다.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서 정해놓은 서류들을 제출하면 은행은 서류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신용장 거래는 양당사자간 거래에 은행을 대금지급과정에 참여시킨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T/T보다는 복잡한 절차가 이루어지지만, 수출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서류들을 갖추어 은행에 제출하면 대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여 현재 무역실무환경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입니다.L/C(신용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자의 주 거래은행에서 개설하게 됩니다.우리나라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신용장의 개설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외국환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 체결 - 수입업자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할 외국환은행(이하 “개설은행”이라 한다)과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용장의 개설은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한 개설은행이 대외적으로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행위이므로, 수입업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신용장 개설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무역실무매뉴얼, 무역협회).2. 신용장 개설신청 서류 - 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무역실무매뉴얼, 무역협회). 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란 수출업자가 상대방인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합니다. 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 인감증명서 담보설정증빙 등3. 담보금의 예치 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개설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수입업자와 거래은행과의 거래실적 및 수입업자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4. 신용장의 개설 및 송부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통지은행에 이를 송부합니다.또한 T/T(전신환 거래)에 대하여 잠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T/T(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 송금)은 쉽게말하면 계좌이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T/T는 수입대금의 지급을 은행을 통해 전신 또는 텔렉스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방식을 말합니다.이론적인 대학전공책이나, 수험서적을 보면 송금결제방식의 종류로서 T/T를 M/T(Mail Transfer, 우편환 송금)등과 함께 분류한 송금방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전통적인 무역거래에서 우편을 통한 대금결제방식 등과 함께 설명되어 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송금방식이 T/T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무역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역대금의 결제로서, 대금결제는 여러가지 방법이 가능하겠지만 이론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T/T(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 송금)거래와 L/C(Letter of Credit, 신용장)거래는 가장 대표적인 무역결제 방식입니다.T/T와 L/C는 어떠한 것이 더 유리한 결제방식인지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T/T거래의 장점은 ‘편리함’, L/C의 장점은 ‘안정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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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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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시 모든 물품을 검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에서 수출입통관이 이루어지는 물품은 하루에도 엄청난 물량입니다.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수출입 통관이 이루어지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수출통관의 경우 신고를 하는 경우 자동수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수입통관의 경우 신고내역 심사 후 전자적으로 수입신고 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문의하신 구입 후 통관절차가 늦어지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해외직구를 기반한 질문이 아니실까 싶습니다.해외직구를 하게된다면 일반적으로 특송화물로 물품이 입고될텐데 해당 특송화물들은 X-RAY 검사를 진행 후 검사생략여부를 결정하며, 일반적으로는 목록통관의 형태로 수입이 많이 이루어지게됩니다.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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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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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발생하는 비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무역환경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시에는 통관수수료가 따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이미 운송비나 통관수수료가 물품비용과 함께 결제되어 따로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에서 자가소비용 물품에 대한 소액물품 면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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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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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중고차를 수출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자동차는 등록이 말소된 자동차가 수출이 가능하므로, 수출신고시 Invoice, Packing List, 자동차 말소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및 폐차증명서, 컨테이너 적입사진 및 반입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해당 중고자동차의 검사 후 수출이 가능합니다.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중고자동차의 수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등록된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2. 수출신고3. 서류심사4. 이상유무 확인5. 수출예정 중고자동차 육안검사6. 신고수리7. 선적우리나라는 중국, 동남아시아 등 세계 여러국가로 수출되고 있지만, 어떤나라의 수출이 좋은지, 어떤 자동차종이 마진율이 좋은지는 일반화하여 답변드리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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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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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 체크카드환불은 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래도 환불절차가 국내의 환불절차만큼 빠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이베이에서 페이팔을 이용하였고, 제품구매 및 결제관련 문제가 생긴다면 일반적으로 페이팔 분쟁센터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이미 메일을 받았고, 메일을 받은지 4일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면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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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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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고 싶은데 kc인증을 해야 판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따라 판매시에는 kc인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말씀해주신 정보만으로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 시 수입요건에 해당하여 인증 등을 취득한 뒤 수입하여야 하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며, 실제 수입 시 관련 물품의 HS CODE 및 스펙을 확인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인증관련 내용은 국각기술표준원의 안전기준열람의 메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https://kats.go.kr/content.do?cmsid=304&page=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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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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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중인 제품을 수입시에도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입식품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이미 해외제조업소로 등록된 업소는 추가로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미 물품이 수입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입식품에 대한 검역은 수입건별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초 100kg이상으로 수입하여 정밀검역을 받은 경우 차후 검역시 동일한 수출자, 동일한 품목에 한하여 서류검사 등으로 간이하게 검역업무가 진행될 수 있지만 일단 수입식품 검역절차는 진행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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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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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물건 수입시 관세를 어떻게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해외 입국시의 세관 신고는 간이하게 이루어지며 관세법 제9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 면세규정을 적용받아 여행자 1명당 미화 600달러(일부 품목은 다른 기준 적용)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됩니다.또한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상 간이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시행령에는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제품의 경우 간이세율을 적용받지 못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법령의 해석 상 물품의 수입의 원칙은 일반적인 방법에 의해 과세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며, 이러한 경우 과세가격(CIF 가격) X 품목별 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품목별 관세율은 물품(HS CODE)마다 상이합니다.서류는 해당 물품의 품명, 가격 등이 적힌 서류가 필요하며 일반수입통관 환경에서는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등으로 그 증빙을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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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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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와 CIF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IP 조건과 CIF조건은 비슷하지만 이론적으로 사용환경이 다릅니다.CIP의 경우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가능한 조건이고, CIF는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사용가능한 조건입니다.인코텀즈 2020으로 개정이 이루어지며 CIF 및 CIP조건에서 요구하던 최소담보(ICC C 또는 FPA)에 관련된 규정이 CIF의 경우 ICC C, CIP의 경우 ICC A에 의무 가입하도록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이와 같은 개정의 이유로 ICC에서는 CIF 조건의 경우 일차산품의 사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 조건을 그대로 유지했으며,CIP 조건은 수출자가 협회적하약관의 A-약관에 따른 보험에 가입해야만 수출입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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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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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현재 한국의 무역상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청의 수출입현황자료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수출입은 8월까지 전년대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전년대비 다시 증가추세로 들어섰습니다.자세한 수치는 관세청 보도자료의 월별 수출입현황 자료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customs.go.kr/kcs/main.do코로나 발발이후 국경폐쇄, 국경간 여행 감소, 소비감소 등에 따른 수출입물량의 감소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마스크, 코로나 검사 키트 등 코로나 관련 물품의 수출입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이와 관련된 물품도 꾸준히 수출입물동량이 증가하여 현재는 전년대비 수출입물량 수치를 많이 회복한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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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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