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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삼각 무역이 어떻게 발전하였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삼각무역 사례가 존재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항해시대, 치명적이었던 설탕설탕이 역사에 본격 편입된 시기는 유럽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아시아로 항로를 개척하던 15세기경 대항해시대다. 포르투갈, 스페인을 필두로 영국과 프랑스까지 해상 패권을 장악해 신대륙 발견과 식민지 개척을 동시에 이뤄냈다. 당시에도 설탕은 꽤나 치명적이었는데, 현대처럼 중독성이나 과다 섭취에 따른 질병 때문이 아니었다. 바로 인간의 경제적 탐욕이 그 원인이었다.초기 설탕은 일부 왕족과 귀족만이 누릴 수 있던 일종의 사치품이었지만, 앞서 언급한 나라들이 사탕수수 재배에 적합한 아메리카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대량생산해 기호품으로 발전했다. 문제는 부를 축적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사탕수수를 재배하면서 생겨난 비극이다. 사탕수수는 다른 작물에 비해 수확하기까지 노동 강도가 세고, 지력(地力)을 약하게 만드는 고약한 성질 때문에 대규모 경작과 경영을 요구하는데, 이를 플랜테이션(Plantation)이라고 한다.이런 방식에 필요한 막대한 노동력에 희생된 것은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과 아프리카 출신 흑인 노예들이었다. 영국은 리버풀을, 프랑스는 낭트를 노예 조달의 중심지로 삼았는데, 아메리카에서 재배한 사탕수수와 설탕을 수입하고 그 배에 자신들이 생산한 공산품을 실어 아프리카로 수출했다. 그리고 같은 배에 아프리카 노예들을 실어 다시 아메리카로 이동시켰다. 그 유명한 삼각무역이다. 결론적으로 설탕 무역을 통해 노예무역이 발전한 셈인데, 참담하고도 끔찍한 글로벌가치사슬이 아닐 수 없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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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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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감비아와의 수출입 물품과 그 양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감비아의 수출입액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그래도 가장 많은 수출이 진행되는 것은 승용자동차인 것으로 파악됩니다.또한 우리나라에서 많이 수입하는 것은 냉동어류로 집계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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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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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 작성시 제품과 부품의 HS CODE가 다를 때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PL은 Packing List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일반적으로 인보이스나 팩킹리스트는 작성이 자유롭지만 HS CODE를 적는다면 각각의 HS CODE를 적어야 할 것입니다.제8521호에는 영상기록용이나 재생용 기기(비디오튜너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마그네틱 테이프형이 아닌 기타는 제8521.90호에 분류됩니다.다만, 이의 부분품으로 분류된다면 제8522호(제8519호나 제8521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는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 측에 확인이 필요합니다.또한 관련 서류들을 작성하는 경우 HS CODE 6단위까지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HS CODE 6단위 이하의 번호들은 국내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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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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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보관비용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물류창고의 보관료는 어떠한 위치에 보관을 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도 업체들마다 보관료율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따라서 해당 카테고리에서 직접적인 안내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LCL은 아니라고 언급하셨으나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tradlinx.com/blog/guide/%EB%B3%B4%EC%84%B8%EC%B0%BD%EA%B3%A0-%EC%B0%BD%EA%B3%A0%EB%A3%8C-%EB%B3%B4%EA%B4%80%EB%A3%8C-%EA%B3%84%EC%82%B0-%EB%B0%A9%EB%B2%9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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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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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출국시 500만엔을 가지고 5인가족 출국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본내의 법령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출국시 문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미화 1만불 이내의 지급수단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약속어음, 신용장, 환어음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신고나 허가가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모두 합하여 미화로 1만 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원화,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화표시 자기앞 수표도 마찬가지 입니다.관세청에서는 신고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여행자휴대품신고서 3번 외화신고 (있음) 표시, 금액 기재 후 세관 직원에게 제출, 현품 확인 후 반드시 외국환 신고필증 수령 (미신고 시 벌금 및 과태료 부과됨)국내 입국 후(입국장을 나간 후)에는 외국환신고필증 발급이 불가함* T1공항휴대품1과 ☎032-722-4422, T2공항휴대품2과 ☎032-723-511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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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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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리펀과 관세신고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택스 리펀드(Tax Refund) 제도란 해외여행자들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건을 구입한 후 본국으로 가지고 돌아가는 경우,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일정액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외국인 대상 세금환급제도입니다. 해당 내용이 우리나라의 정부기관인 관세청에 직접적으로 통보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다만, 택스리펀을 받았다면 그 공제받은 금액으로 과세가격 책정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여행자가 신용카드로 한번에 600달러가 넘는 물건을 사거나 인출할 경우 관세청에 실시간 통보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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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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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체결한 나라의 물건을 사 들고 들어오면 관세신고를 안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규정합니다.우리나라의 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입니다.또한 면세한도를 초과하면 품목에 따라 관세면제는 가능해도 부가세는 납부해야 합니다.따라서 신고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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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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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품을 적재하거나 하선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적재 전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8조(적재화물목록 제출) ① 「관세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적재화물목록 제출의무자는 적재항에서 화물이 선박에 적재되기 24시간 전까지 제9조에 따른 적재화물목록을 선박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중국·일본·대만·홍콩·러시아 극동지역 등(이하 "근거리 지역"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적재항에서 선박이 출항하기 전까지, 벌크화물의 경우에는 선박이 입항하기 4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이하 생략>또한 하선신고 또한 필요합니다.제15조(하선신고) ① 운항선사(공동배선의 경우에는 용선선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하역업체가 화물을 하선하려는 때에는 Master B/L 단위의 적재화물목록을 기준으로 하역장소와 하선장소를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의 하선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이하 생략>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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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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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헤드셋 미국 직구 179.95달러 목록통관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상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관세납부의 의무가 존재합니다.과세가격 책정 기준이 되는 WTO 관세평가협정에서는 수입물품의 가치(Value)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나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현재 150달러는 약 20만원정도 수준인데, 이를 넘는다면 관세를 납부해야하며, 물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간이세율 적용대상이된다면 보통 15%정도의 관세를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블루투스 헤드셋의 경우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별표 01]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상 11.「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etnews.com/2022061000015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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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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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과세가격 중에 생산지원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비용들이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생산지원비는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을 말하는데, 생산지원비는 법정가산요소로서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있지 않다면 가산이 필요합니다.관련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1.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2.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3.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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