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 시 서면심사 및 현품검사(필요 시)로 구분됩니다.
현품검사는 우범화물이나 무작위추출 등에 따라 검사가 되며 나머지는 서면심사로 통관이 됩니다.
모든 물품을 현품검사하지 않습니다. 서류를 통한 서면심사로 진행되며, 특이사항이 있을 시 검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 시 정확히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현품검사 시 신고물품의 이상이 있는 경우 통관보류되며 통관보류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통관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