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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도 수입관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시 미화 150달러까지 면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관세법상 소액물품면세규정에 따른 것입니다.다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 관부가세가 부과되는데, 각 협정별로 FTA에 따른 관세를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고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를 해주는 것입니다.따라서 FTA를 적용하게 되는데 FTA 적용관세를 간이하게 부과한느 방식인 것입니다.다만, 이는 협정별 인정금액이 달라 무조건 1,000달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한-EU FTA의 경우 해외직구같은 거래에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ㅇ낳고 사인간의 거래에서만 인정이 되기 떄문에 FTA적용을 위해서는 FTA 원산지신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C/O는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작성 또는 발급해서 주게 되는데, 이 또한 협정에 따라 관련 규정이 상이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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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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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이어폰의 해외 구매 및 통관과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선이어폰의 경우 전파법상 전파인증의 대상이 됩니다.다만, 귀하가 해외직구를 하는 것이였다면 아마 전파법에 대한 면제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의 면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또한 면제가 이루어지고 전자제품에 대한 일반수입통관이 진행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목록통관이 이루어지지 않고 조금 더 통관에 대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수 있겠습니다.다만, 정확한 사유는 각 수입건마다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이러하다 정도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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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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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전심사 자사에서 생각하는 hs code 소명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번 결론이 났던 것이 뒤집어지는 것이 실무상 쉽지는 않습니다.다만, 실제 귀사가 진행하고자 하는 HS CODE상 분류근거가 확실하다면 재심사 등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업무대행을 위해 관세법인 등 전문가들에게 관련 업무를 의뢰하는 경우도 많으며 실제 분류기준에 관한 부분을 소명하여 원하는 HS CODE에 대한 근거를 얻게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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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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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구들을 구매대행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기 드릴 등의 수입을 위해서는 전안법 및 전파법의 대상이 되지만, 이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품목의 경우 전안법 KC인증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https://www.motie.go.kr/motie/ne/Notice/bbs/bbsView.do?bbs_seq_n=4474826&bbs_cd_n=83&currentPage=1&search_key_n=&cate_n=&dept_v=&search_val_v=배터리제품이 함께 있다면 위험물로 분류되어 선적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는 구매대행을 함에 있어서 국내로의 물품송부가 가능한지 등을 판매자 등과 함께 논의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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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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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물류의 흐름을 알고싶은데 어떤 부분을 확인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간단하게는 한국무역협회의 세계무역 정보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https://stat.kita.net/stat/world/trade/CtrImpExpList.screen다만, 국가별/산업별 전세계 분석자료등은 쉽게 구하기 힘들 수 있으며, 각 국가들의 정보들을 토대로(취합하여) 분석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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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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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time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캡쳐상 오른쪽이 FREE TIME에 대한 정보로 보이는데, 각각 수출지와 도착지에서의 last free date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것으로 보입니다.시간이 지난 건이겠지만 무역업체시라면 이러한 부분들은 포워딩업체 등을 통해 정확히 확인받아 업무 진행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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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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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례에 경우 합산과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고시규정에 따르면 합산과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현재 동일한 '배송대행'이라고 표현하였어도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것이 아니라면 6/9일자의 물품도 합산과세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해외에서 물품을 하나의 운송건으로 보냈다고 한다면 1.의 규정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인데 관련 정보는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이나, A, B물건이 각각 통관되는 상황으로 보아 1.에도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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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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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F가 어떤 단어의 약자고 뜻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BAF는 유류할증료를 말합니다. 한국무역협회의 설명자료에 따름녀, 선박의 운항비용 중 연료비가 20~30%를 차지하는데, 선박의 주연료인 벙커유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할증료로서 기본운임에 대하여 일정비율(%) 또는 일정액을 징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CIF 가격조건인 경우 BAF는 운임계약 의무자이자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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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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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체결된 나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미국을 비롯하여 아주 많은 국가들과 FTA를 맺고 있습니다.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23년 한-인도네시아 CEPA까지 총 21건 59개국과 FTA가 맺어져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310&cntntsId=98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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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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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마다 관세가 다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일반적으로 국내 산업 보호의 목적으로 사용되기 떄문에 국가별 상황에 맞춰진 관세정책이 수행됩니다. 예를들어 선진국들의 경우 자신의 전통산업 등을 보호하기 위한 일부 품목 외에는 전부 자유무역을 진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는 후생증대의 효과가 있습니다.다만 개발도상국들은 자신의 국내산업을 보호하면서 발전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품목들에 대한 관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국가별 상황에 따라 관세부과정책은 다를수밖에 없고 국가별 관세율이 상이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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