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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0.13

재수출무역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재수출무역은 자국에 수입한 물품을 다시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이는 A국에서 물품을 싼 가격에 들여와 B국에 비싼 가격에 팔아서 중계 마진을 남기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애초에 B국이 A국에게서 싼 가격에 사는 것이 더 이득이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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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A국에서 물품을 싼 가격에 들여와 B국에 비싼 가격에 팔아서 중계 마진을 남기는 형태의 무역은 재수출무역 보다는 '중계무역'의 표현이 보다 적절합니다. 중계무역의 경우 물품공급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보다 비싼가격에 최종바이어에게 공급함으로써 중계차익을 얻는 것인데 이 경우 최종바이어가 물품공급자로부터 직접구매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공급자의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B/L의 경우 Switch를 하는 등 공급자의 정보를 중계자로 바꾸어 공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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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원상태 그대로 수출하여 수입대금과 지급금액의 차액을 취하는 무역형태. 비슷한 개념으로는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이 있는데, 중계무역은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중개무역은 최초수출업자나 최종수입업자의 대리인으로 거래에 참여하여 수수료를 취득하는 무역형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중계무역은 자체 공급능력에 한계가 있는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여 수출함으로써 해외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최종수입국이 최초수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는 경우에 최종수입국 무역정책에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중계상은 수출자와 수입자의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 채 중간에서 마진을 남기는 거래형태를 유지하여 매매차익을 획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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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이에 대하여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거래 및 구매를 하는 것이 바이어의 입장에서는 가장 이득입니다. 다만, 해당 거래처에 대한 정보부재, 신뢰할만한 거래처를 찾기 어려운 등의 문제로 인하여 중계인에게 부탁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이 물건을 찾을 수 있지만 구매대행을 통하여 구매하는 경우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계계약의 경우 커미션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중계인에게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것이 편한 측면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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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재수출무역은 B국이 A국과 무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B국은 A국의 물품을 다른 국가를 통해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수출무역을 하는 국가는 B국과 A국 사이의 무역 장벽을 극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A국과 B국이 서로의 상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 B국은 A국의 물품을 다른 국가를 통해 수입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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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여러가지 중계업자 또는 오퍼상 등으로 불리는 업체들이 존재하며 예를들어 A국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B국으로 판매하며 마진을 챙깁니다.

    이 과정에서는 당연히 A와 B 사이에서 직접거래를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환경에서는 그러한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하는데, 예를들어 A와 B는 서로를 알지 모샇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A사나 B사가 수출입에 관련된 지식이 없어 이를 오퍼상 등에게 맡기고 생산 및 수입 후 판매에만 집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A사가 (예를들어)아시아 총판을 중계상인에게 맡기고 해당 업체를 통해서만 물품을 구매하도록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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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무역의 형태는 중계무역 또는 원상태수출로 보여집니다. B가 A한테 저렴하게 사면 당연히 이득이겠지만 셀러의 판매망 등 관련정보를 얻기란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중계업자가 중간에서 그 부분과 관련하여 핸들링하고 차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중계상이 없이 최저 가격으로 당사자들끼리 거래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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