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여러가지 중계업자 또는 오퍼상 등으로 불리는 업체들이 존재하며 예를들어 A국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B국으로 판매하며 마진을 챙깁니다.
이 과정에서는 당연히 A와 B 사이에서 직접거래를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환경에서는 그러한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하는데, 예를들어 A와 B는 서로를 알지 모샇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A사나 B사가 수출입에 관련된 지식이 없어 이를 오퍼상 등에게 맡기고 생산 및 수입 후 판매에만 집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A사가 (예를들어)아시아 총판을 중계상인에게 맡기고 해당 업체를 통해서만 물품을 구매하도록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