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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
23.10.11

관세 통보는 언제쯤에 오는지 궁금합니다.

간이통관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다른 분들은 수입심사 진행 중에도 관세를 미리 납부하고는 한다는데, 평균적으로 보통 관세 통보는 언제쯤에 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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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경훈 관세사blue-check
    전경훈 관세사
    유원합동관세사무소
    23.10.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이 수입신고를 한 상태에서 관세 부과대상이라면 간이통관 수입신고 심사가 완료되면 납부고지서가 발행됩니다. 관세사측에서 수입신고한 상황이시라면 관세사 측에서 관부가세 내역과 수수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관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납세신고(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게 되면 세관에서 납부고지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및 내국세는 모두 일정한 기한내에 수입신고건별로 또는 일괄하여 납부함이 원칙이며 부과고지 대상물품을 제외한 물품이 신고납부대상입니다.

    • 납세신고는 원칙적으로 물품을 수입한 화주, 즉 납세의무자만이 가능합니다.

    • 납세신고 수리전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납부고지서를 교부합니다.

      • 납세신고 수리 후에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관세법 제24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월별납부제도는 성실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납세신고건의 세액에 대하여 해당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일괄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를 이용하면 최장 45일 정도 납기 연장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 납세고지서는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이 수입신고를 진행 후 세관의 해당 신고에 대한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나서 고지가 됩니다. 따라서 세관의 현품검사 또는 신고서류 검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즉, 세관의 통관 전 수입신고에 대한 이상 유무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관세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심사중에도 관세를 미리 납부해도 상관은 없지만, 신고의 결재가 통보된 뒤에 보통 통보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관과정은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운송장 정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관세의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수입물품등에 대한 관세는 다음과 같이 4가지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특송 해외직구는 관세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가 별도로 발행되지 않으니 다른 납부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① 인터넷(모바일)뱅킹 관세납부

    - 인터넷/PC뱅킹 접속 → 공과금 → 국세/관세 → 관세 → 전자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 각 은행별 인터넷(모바일)뱅킹서비스 시간대에 이용이 가능(은행별 서비스시간 차이가 있음)

    ※ 전자납부 시 타인의 관세 납부건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납부 전 세액과 납부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오납부 시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납부

    -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카드로택스(http://www.cardrotax.or.kr)'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

    - 카드로택스 → 국세관세(통고처분) → 국세관세(통고처분) 납부 로그인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조회 → 전자납부번호, 세액 확인 → 납부

    ※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1.0% 이내)는 법령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

    ※ 신용카드 결제시 수납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

    ※ 회원가입, 인증 필요

    ③ 관세청 유니패스를 이용하여 납부

    - 유니패스 로그인 → 전자납부 → 전자납부 메뉴 → 조회 → 납부

    ※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④ 은행방문 납부

    - 해당 통관대행업체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받거나 관세청 유니패스 내 전자납부 메뉴에서 납부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 방문 후 창구에서 납부서로 세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통관대행업체에 따라 대납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에 따른 대납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있음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통 관세통보는 당일 혹은 늦어도 2-3일 이내 오게 됩니다. 이경우 은행으로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되는바 자세한 절차는 아래 인천세관 안내문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incheon_airport/cm/cntnts/cntntsView.do?mi=12712&cntntsId=6718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야 전문가입니다.

    간이통관은 관세청 모바일 앱을 이용하실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http://m.customs.go.kr에 접속하신 후, (우편물 간이통관 신청) 클릭, 본인 인증 후 우편물 번호를 입력하시고 조회 하신 다음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 하시고 전송하시면 됩니다.

    또한, 관세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납부대상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세액, 관세납부가상계좌번호(농협)가 안내되고, 납부자는 관세납부가상계좌(농협)로 고지세액 이체하면 수납이 완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셨다면 과세처리가 되는 경우 핸드폰으로 SMS 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를 받으시면 가입된 인터넷뱅킹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