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에 걸려서 약을 복용중인데 헌혈이 가능한가요?
애초에 감기에 걸린 상태에서부터 헌혈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감기와 같은 원인에 의해서 급성기 질병 상태라면 회복이 된 이후에 헌혈을 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또한 감기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중단 이후 2-3일 이후에 헌혈이 가능합니다. 항생제까지 복용 중이라면 복용 중단 이후 7일간 헌혈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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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가 13일 밀려서 터졌는데 다음달 생리 예정일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다음 생리 예정일은 이번에 생리를 시작한 시점부터 원래의 주기대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즉 언급하신 것처럼 12월 7일쯤 생리를 예상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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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형 문제 : 왼쪽 허리가 더 들어가 있고 오른쪽 다리가 더 힘이 세요(트레이너분 말로는 근육이 더 빠듯해서?)
글의 내용만으로 정확하고 구체적인 상태 평가 및 감별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 골반 및 척추가 우측으로 회전되고 기울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내용입니다. 자세하고 정확한 상태 평가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진료 및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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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사진)귀두 아래에 뭐가 났는데 뭔가요?
아쉽지만 올리신 사진의 소견만으로는 화질도 선명하지 않고 비특이적인 소견으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상태에 대한 감별을 하기 어렵습니다. 무언가 궤양성 병변처럼 보이기도 하고 물집이 잡힌 것 같기도 하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상 소견이 있는 만큼 비뇨의학과에서 확실하게 진료 및 검진을 통한 감별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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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에 새로로 생긴 검은줄 괜찮은건거요?
피부과로 가셔서 조직검사 같은 정밀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소견이라면 크게 신경 쓸 것 없겠습니다만 1년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진처럼 손톱의 결을 따라 세로로 검은색 선이 생긴다면 흑색종의 가능성을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혹시 모르므로 1년이나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면 피부과에서 제대로 진료 및 검사를 통하여 감별 진단을 받고 상황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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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테라피를 맞고 너무 어지러워요
수유 중에 프롤로 주사를 맞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수유 여부와는 무관한 증상으로 보이며, 주사 자체의 부작용일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어 보입니다. 증상의 정도가 너무 심하여 힘들고 상태가 좋지 않다면 응급실에라도 가셔서 증상 조절을 하고 급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검사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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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선생님께 연부조직유착관련문의드립니다.
연부조직으로 인하여 강직이 남는 것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가 그에 해당하는지 어떤지 해당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가능성은 존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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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액 맞을 때 팔이 원래 시린 건가요???
시리다는 표현이 다소 애매할 수 있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수액을 맞을 때에는 수액의 온도가 체온보다 낫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주사 부위 및 주변부가 차갑게 느껴지고 심한 경우 시리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한 소견이 발생할 수 있겠으며 혹시라도 통증이 심하다거나 주사 부위가 심하게 붓는다거나 하는 소견이 보일 경우에는 이상 소견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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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순염이 몇달째 안나아요 틀린 약을 쓰고 있을까요?
2주간 약국에서 구매하신 약을 발라보았지만 호전이 없다면 올바른 방식으로 치료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편적인 게시판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특정한 약물 등 처방을 내려드릴 수 없습니다만, 약국에서 다른 약을 구하셔서 바르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피부과에서 진료 및 상태에 대한 진단을 받고 그에 맞는 처방을 통하여 치료를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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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상사근 마비에 의한 사시는 군면제 가능할까요?
군 신체검사 기준을 보면 경미한 사시의 경우 2-3급 현역, 중등도는 4급 보충역, 심한 경우에는 5급으로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군 신검에서 4급을 판정을 받았는데 혹시 몰라 재차 신청을 하였을 때 3급으로 재판정을 받는 것도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겠습니다. 5급 판정을 판으려면 양안의 복시가 지속적으로 있고 그로 인한 영향으로 생활에 지장이 있고, 수차례 수술에도 교정에 실패를 하고, 수술 후에도 눈 위치의 차이가 20프리즘 이상 유지가 되고, 고개의 기울임과 두통 등으로 인한 피로감이 심함 등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수술 횟수가 많다는 소견만으로는 받을 수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 하신 내용만으로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기는 어려우며 안과 주치의 선생님과 한 번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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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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