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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다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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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결근한 자에 대해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일 결근으로 인하여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수당 지급 의무는 없지만 휴일은 주시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을 충족하고, 계약 당시 사업주와 약정했던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하고,수당 발생 이후에도 계속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위 세 요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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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주 근무시에는 주휴수당 지급안해도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퇴사 마지막주에는 그 이후 계속 근로가 예정된 경우가 아니므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을 충족하고,계약 당시 사업주와 약정했던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하고,수당 발생 이후에도 계속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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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각, 조퇴에 대한 임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각,조퇴에 대한 임금 공제는 가능합니다.아래 자료 참조 부탁드립니다.시업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지각을 하는 경우, 당사자간에 당일의 시업 및 종업시간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고,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한 바에 따라 근무성적 불량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근기 68207-3181, 2000.10.13).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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