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주 근무시에는 주휴수당 지급안해도되지않나요?
마지막주에는 주휴수당 지급안해도되지않나요??? 지급하고보니 잘못된걸알아서 반환요구했는데 주휴수당은 본인권리고 임금지급했으니 돌려줄필요가없다네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됩니다.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진 않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퇴사하는 주에는 한주를 개근
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대법 2007다90760, 2010.5.20).
만약, 퇴사한 상태라면 지급해야 할 임금이 없으므로 상계 부분이 없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돌려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퇴사 마지막주에는 그 이후 계속 근로가 예정된 경우가 아니므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을 충족하고,계약 당시 사업주와 약정했던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하고,
수당 발생 이후에도 계속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 주라고 해서 항상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주휴일까지 포함해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데 착오로 지급한 것이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주에는 주휴수당 지급안해도되지않나요???
다음주 근로가예정된것이 아니라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지급하고보니 잘못된걸알아서 반환요구했는데 주휴수당은 본인권리고 임금지급했으니 돌려줄필요가없다네요 어떻게해야하나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며, 지급할 임금이 남아있다면 계산착오로 잘못 지급된 것에 대해서 공제하여 지급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원칙적으로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지급된 주휴수당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반환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주에는 주휴수당 지급안해도되지않나요??? 지급하고보니 잘못된걸알아서 반환요구했는데 주휴수당은 본인권리고 임금지급했으니 돌려줄필요가없다네요 어떻게해야하나요?
1. 네. 마지막주는 개근해도 다음주 근로가 없으니 미발생합니다.
2. 해당 주휴수당 명목으로 나간 금품은 부당이득이니 회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잘못으로 초과 지급했고, 근로자가 퇴사를 한 경우에 근로자에게 반환 요청을 했는데도 근로자가 반환을 거부한다면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진행하셔서 돌려받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