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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6

근로자 지각, 조퇴에 대한 임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임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회사에 매주 3시간 이상 지각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그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법 위반이 아닐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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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사의 근로계약서 내지 취업규칙 등에서 시업시간을 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지각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사는 근로자가 지각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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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지각 및 조퇴를 하는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부분이기에 임금을 해당 시간만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거나 결근으로 처리하는 등의 경우는 법위반에 해당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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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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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3시간 이상 지각 또는 조퇴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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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 내 근로자가 조퇴, 지각, 결근을 하는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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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주 3시간 이상 지각을 한다는 의미는 결국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소정근로시간이 특정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임금은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며, 지각을 하는 것은 소정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지각한 시간만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라 법 원칙이라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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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지각 또는 조퇴를 하였다면 그에 해당하는 시간분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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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매주 3시간 이상 지각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그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법 위반이 아닐까요?

    3시간 지각을 하였다면 3시간에 대해 임금을 공제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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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유상, 쌍무계약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4호). 따라서 근로제공이 없는 이상 임금청구권 또한 발생하지 않으며 이를 '무노동무임금 원칙'이라고 합니다.

    2.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 지각, 조퇴 등으로 근로를 하지 못하였을 때는 근로자의 사정에 의한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해당되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지급의무 또한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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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각으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은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3시간 지각을 했다면 3시간 시급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각에 대한 벌금 규정을 두어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합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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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각,조퇴에 대한 임금 공제는 가능합니다.

    아래 자료 참조 부탁드립니다.

    시업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지각을 하는 경우, 당사자간에 당일의 시업 및 종업시간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고,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한 바에 따라 근무성적 불량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근기 68207-3181, 2000.10.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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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지각한 시간에 대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차감하던가(시간단위로 연차사용가능한 경우),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에

    서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 지각시간과 상관없이 횟수에 따른 연차차감, 횟수에 따른 감급 시 실제 지각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연차로 차감하거나

    임금을 공제할 경우 법위반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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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매주 3시간 이상 지각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그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법 위반이 아닐까요?

    1.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을 준수한 것입니다.

    무노동무임금, 유노동유임금입니다.

    일한 만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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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 시간만큼의 통상임금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각을 사유로 징계처분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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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정해진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2.다만, 지각이나 조퇴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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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매주 3시간 이상 지각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그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임금 지급으로써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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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매주 3시간 이상 지각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그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법 위반이 아닐까요?

    -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3시간 분에 대하여 공제하여도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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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입니다. 따라서 임금은 근로제공 시간과 비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해당 근로자가 지각한 경우에는 그 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소정 월급에서 그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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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자가 주중에 지각하였고, 그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가능합니다. 지각한 시간만큼 공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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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임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회사에 매주 3시간 이상 지각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그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법 위반이 아닐까요? 궁금합니다.

    ☞ 지각, 조퇴로 해당 기간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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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매주 3시간 이상 지각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그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게 법 위반이 아닐까요? 궁금합니다.

    무노동무임금에 대해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특성상 당연히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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