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 중 1일을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주휴일 제도의 취지상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을 뿐 휴일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아래 법규정과 판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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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을 뿐 휴일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사건번호 : 대법 2002두 2857, 선고일자 : 200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