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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5

주중 결근한 자에 대해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주일 중 1일 결근한 근로자에 대해서 주휴 수당이 발생하는게 맞는지요? 개근을 안했으니까 안주는게 맞나요? 수당은 안주되 휴일은 줘야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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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휴일을 부여하기 위한 조건은 ①1주일을 개근하며 ②다음 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1일을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면 1번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휴일은 부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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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1일 결근을 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주휴일은 부여하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이며, 회사의 재량에 따라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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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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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한주 개근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한주에 하루라도 결근을 하면

    한주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결근이 아닌 회사의 휴무로

    인해 하루를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근이 아니므로 하루 일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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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1주일에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적어도1주일에1회 이상의 무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볼 것입니다. 만일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급휴일도 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하게 되면, 주휴일 제도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예컨대 일요일에 혼자 나와서 근무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부당합니다(서울고법 2001누7345, 200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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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 중 1일을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주휴일 제도의 취지상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을 뿐 휴일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아래 법규정과 판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을 뿐 휴일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사건번호 : 대법 2002두 2857, 선고일자 : 200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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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중 결근을 하였다면 개근을 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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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일 중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무를 하지 않지만

    유급으로 인정해주는 유급휴일의 개념이므로, 결근시 유급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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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일 중 1일 결근한 근로자에 대해서 주휴 수당이 발생하는게 맞는지요?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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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4주 동안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이에,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다면, 유급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무급으로 휴일은 부여해야 합니다. 개근 여부는 유급 또는 무급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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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일 결근으로 인하여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수당 지급 의무는 없지만 휴일은 주시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을 충족하고, 계약 당시 사업주와 약정했던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하고,

    수당 발생 이후에도 계속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위 세 요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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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일 중 1일 결근한 근로자에 대해서 주휴 수당이 발생하는게 맞는지요? 개근을 안했으니까 안주는게 맞나요? 수당은 안주되 휴일은 줘야겟죠?


    1. 주휴수당은 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2. 무급으로 휴일을 주면 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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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중에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주휴일은 발생하되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즉 주중에 결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을 뿐이지, '휴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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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것을 지급요건 중 하나로 합니다. 따라서 결근이 하루라도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무급)휴일은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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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일 중 1일을 결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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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근시에는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해당 주휴일을 무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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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일 1일 결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무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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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개근이라 함은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한 것을 말합니다. 사례처럼 1일 결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일의 휴일은 부여하되 부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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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①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네,수당은 안주되 휴일은 줘야 합니다. 결근했으면 유급휴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무급휴일은 부여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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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결근이 있는 주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않으나, 주휴일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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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근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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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일 중 1일 결근한 근로자에 대해서 주휴 수당이 발생하는게 맞는지요? 개근을 안했으니까 안주는게 맞나요? 수당은 안주되 휴일은 줘야겟죠?

    네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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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 주휴수당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1주일 중 1일 결근한다면 법적으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됨을 의미하며 휴일의 부여는 근로계약에 약정된대로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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