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내 ‘주휴일은 고정하되, 사전 고지 후 변경 가능’ 문구의 법적 타당성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명시적이어야 합니다. 모호한 방식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대근무제의 경우 애초에 주휴일을 고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예컨데, 해당 주의 두번째 휴무를 주휴일로 한다,.... 라고 하거나, 스케줄 표를 만들어 사전 예견 가능하도록 주휴일을 지정 배치하는 방식을 운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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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적용 초단기 근무 및 주40시간 근무 이직확인서 기입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앞의 2년도 고용보험을 가입했다면 (법적으로 3개월 이상이니 가입 대상임) 피보험단위기간은 정상적 일수로 기재하면 됩니다. 일수는 시간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2. 소정근로시간은 마지막 근로조건만 기재됩니다. 3. 질문자님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서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닙니다. 고용보험에서 말하는 것은 주2일 이하 근무자를 말합니다. 4. 즉, 질문자님은 정상적으로 실업급여 150일을 부여받고, 8시간 기준 하한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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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입사자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주휴일"을 "요일"로 명시합니다. 보통의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이지요. 이 사람이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1일 출근하였으니, 3일(일요일)은 유급처리 됩니다. 4일(월) 결근하였으니 10일(일)이 무급이 됩니다. 주휴일이 다른 요일이면 7일 단위로 결근 일수를 따져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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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휴일근로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휴일(선거 당일)에는 원래 쉬어야 하는데, 출근을 하여 근무를 하는 것이므로 출근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지급해야지요.2. 쉬어도 지급되는 1배는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에 주지 않고, 근무 시 추가 1.5배만 주는 것입니다. 3. 그런데 공가(사실은 휴일근로를 2시간 안 하는 것임) 2시간을 쓴다면, 그 2시간은 이미 월급에 들어 있는 것(쉬어도 주는 돈)이지요. 따라서 1.5배 해 줄 돈을 2시간만큼 감액합니다. 휴일근무로 8시간 하게 되어 있었는데 6시간만 했다면 (2시간 공가) 6시간을 휴일근로한 것이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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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아까운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진짜 폐업이 맞다면 퇴직금은 못받습니다. 그러나, 만약 30일 전에 폐업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폐업도 결국 해고이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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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 당한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사는 근로자 자유입니다. 한달 전 통지만 하면 됩니다. 이 한달 전 통지조차 엄격하지는 않습니다. 주말 출근은 근로자가 거부하면 됩니다. 단, 현실적으로 거부하기 곤란할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당연히 거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주말 출근 거부는 징계사유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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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선지급 후 퇴사 인원 급여 처리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연차가 있다면 연차에서 차감한다고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받는다면 더 좋습니다) 지급하면 됩니다. 2. 문자, 카톡 등으로 돌려달라고 합니다. 3. 안 돌려주면 1)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2) 민사소송(소액재판, 또는 지급명령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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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사규 만65세 정년 퇴직으로 규정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정년 퇴직의 경우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동일조건 이상으로 정년연장을 해 주는 경우 거부하면 실업급여 어려울 수 있씁니다. 2. 정년퇴직 이후 1년단위 재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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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미체결에 의한 퇴직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이 안 되는 경우, 근로자는 그냥 계속 근무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연봉을 감액하지 않는 한 협상이 안 되면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때 근로자가 퇴사하면 자진퇴사가 되고,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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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급여 입금이 언제되는지 물어봤는데 지금까지 지급을 안하고 그에관한 말이 없으면 급여 미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급여지급일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 날짜를 넘기면 임금체불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그것 자체가 사업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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