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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나치게환영받는선인장
일단 6개월정도 재직 중입니다. 근데 처음에 면접 볼때는 구두로 설명하긴 했지만 주말에 출근은 일년에 한두번 거의 없다고 했는데 지금 매달 3-4일 정도 주말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퇴사 사유로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사유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되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사직의 사전통보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만료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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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꼭 적어주신 사유가 아니더라도 근로자는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사유로는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근로자 자유입니다. 한달 전 통지만 하면 됩니다. 이 한달 전 통지조차 엄격하지는 않습니다.
주말 출근은 근로자가 거부하면 됩니다. 단, 현실적으로 거부하기 곤란할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당연히 거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주말 출근 거부는 징계사유가 안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김정원 노무사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일 년에 한두 번'이라던 주말 출근이 '매달 3~4일'로 늘어났다면, 사실상 격주로 주말 근무를 하시는 셈이라 이는 그냥 감내하기에는 너무 차이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기본적으로 퇴사 사유 자체는 본인의 자유이므로 언제든 가능하며, 퇴사 시 취업 당시와 근로조건이 다른 점을 분명히 밝히시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