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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정 209시간, 주 40시간 근무자가 5월 1일 입사해서 당일 근무만하고 2,3,4일을 결근하였을 경우, 근무일 3일 차감하고 주휴수당 2일분까지 차감하는게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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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합니다.
3. 따라서 소정근로일수 + 주휴일이 언제인지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4. 결근이 주휴일 전과 후에 걸리다면 2주치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주휴일 전에만 해당하면 1주치 주휴수당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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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해당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급 주휴일) 다만, 주휴수당은 1주에 1회가 발생하므로 사안의 경우 1회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시간으로 차감하시는 것이라면 209시간은 주휴가 포함된 시간이므로 실제 결근한 시간과 주휴시간 1일치도 삭감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주휴일"을 "요일"로 명시합니다. 보통의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이지요.
이 사람이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1일 출근하였으니, 3일(일요일)은 유급처리 됩니다. 4일(월) 결근하였으니 10일(일)이 무급이 됩니다.
주휴일이 다른 요일이면 7일 단위로 결근 일수를 따져서 계산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의 간격은 1주 즉, 7일이므로 연속 3일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1일분만을 월급여에서 공제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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