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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한달이 다되어가는데 퇴직금이 안들어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은 반드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2월 말에 퇴사하였는데 아직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신속히 권리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기법상 금춤청산에 관한 규정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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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를 안줘요 벌써 몇백이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곧바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셔야 합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체불사실을 확인한 후 지급 명령을 내리기 됩니다진정 외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으나, 진정이 가장 효과적 구제수단입니다만약 지불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형사처벌 단계로 넘어가고 미지급 임금은 국가에 대신 청구하는 대지급금 절차를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지급 시한을 정하여 언제까지 지급을 하도록 명령합니다감사합니다
노무 관리에서 성과 부족만으로 해고가 가능한 기준은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며,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울 정도의 사유에 이르러야 합니다이에, 단순히 성과가 낮다는 이유 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받기 어려우며 성과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서 경고, 계도, 징계, 주의, 배치전환 등 사업주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였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는 경우 정당한 이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는 판례로 확립된 기준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운 정도를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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