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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기간이 1년 넘었지만 민사소송으로 간이대지급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는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명령 판결을 통해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퇴직일 다음 날인 2025년 1월 1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은 2027년 1월 1일까지입니다.이 때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더라도,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자"**라는 요건을 충족하려면 2027년 1월 1일 전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따라서, 지금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확정판결)을 받으시면 간이대지급금 신청 요건(2년 이내 소송제기)을 갖추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노동청 확인서 발급을 위한 진정은 퇴직 후 1년 이내에 했어야 하는데, 1년이 지났으므로 이 방법은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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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일하는 곳에서의 4대보험 그외에도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이나,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산재보험: 근로 시간이나 기간과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일반적으로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대상입니다. 주 11시간 근무라면 월 근로시간이 약 44~48시간 정도이므로, 기본적으로 가입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만약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현재 주 11시간 근로라면 산재보험 외에 다른 4대 보험을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회사에 알리지 않는 이유는 많은 기업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조항을 둡니다. 이는 업무 집중도 저하와 회사 기밀 유출 등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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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연차 사용 눈치 안보고 사용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용자의 변경권: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법적으로는 만약 당일 아침에 연차를 신청한다고 해서 이를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막대한 지장'이라는 사유를 들어 회사가 반려하거나, 사후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가능한 한 사전 통보를 하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당일 출근시간 전에 통보를 한다면 법적으로는 허용해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법적인 권리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직장 내 조직 문화와 충돌할 때는 현명한 전략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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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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