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다치고 근무지속후 손가락 인대문제

회사에서 손가락을 다쳤는데 엑스레이상으론 문제가 없었지만 의사선생님이 인대문제 같다고 해서 깁스를 한후 산업재해표 작성후 깁스를 찬상태로 한 4일정도 일하다 답답해서 깁스 해제후 근무를 2주정도 지속한 상태인데 엄지손가락이 제대로 안굽혀지고 아픕니다 이럴경우 CT촬영하면 금액은 누구한테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CT촬영은 일반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급여 신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사업장에 재해보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의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다 손가락 부상을 당한 경우, 이는 산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산재 신청 및 승인 전이라면 치료비는 우선 본인 비용으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CT 촬영을 하고 영수증과 진료비 상세내역서를 챙겨두시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추후 업무상 부상으로 산재가 최종 승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청구'를 하여 본인이 지출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에서 병원비를 내주기로 합의했다면 회사에 직접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