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며, 상세한 시기와 선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정은 '노동쟁의' 상태가 발생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동쟁의 상태란 노사 양측이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더 이상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없는 '결렬' 상태를 의미합니다.
2. 쟁의행위 전 필수 절차로서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먼저 신청하여 조정 기간을 거쳐야만 그 이후의 쟁의행위가 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
이러한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대화하고 싶다"는 수준을 넘어, 법에서 정한 단체교섭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조정 신청은 단체교섭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결렬된 직후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