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조의 조정은 어느때나 가능한가요? 쟁의행위 하기 전에는? 조정은 언제 할 수 있나요?

노조의 조정은 어느때나 가능한가요? 쟁의행위 하기 전에는? 조정은 언제 할 수 있나요?

그 시기가 궁금합니다. 조정을 하려면 거쳐야 하는 선행절차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정은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노동쟁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정에 선행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일방의 교섭 결렬 선언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내용은 노동조합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며, 상세한 시기와 선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정은 '노동쟁의' 상태가 발생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동쟁의 상태란 노사 양측이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더 이상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없는 '결렬' 상태를 의미합니다.

    2. 쟁의행위 전 필수 절차로서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먼저 신청하여 조정 기간을 거쳐야만 그 이후의 쟁의행위가 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

    이러한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대화하고 싶다"는 수준을 넘어, 법에서 정한 단체교섭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조정 신청은 단체교섭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결렬된 직후에 가능합니다.

    • ​실질적인 단체교섭: 노사가 성실히 교섭을 진행했어야 합니다. 교섭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바로 조정을 신청하면 노동위원회에서 '행정지도(반려)'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교섭의 결렬: 노사 간의 주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자력으로는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객관적인 상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더 이상 교섭이 어려운 교착상태에 있을 때 조정이 가능하며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